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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갈곶동 235-3 일원 오산갈곶2구역 도관계

모두우리 2019. 12. 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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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시 제2019197

 

오산 갈곶2구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오산시 갈곶동 235-3번지 일원의 오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로)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아래붙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의 고시정보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정책과(031-8036-76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 12. 6.

오 산 시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39

오산 갈곶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오산시 갈곶동

235-3번지 일원

-

)65,354

65,354

 

.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신설

39

오산시 갈곶동

235-3번지 일원

65,354

ㆍ계획적 개발을 통한 쾌적한 주거단지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

2

3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

1,705

(718)

41,588

(7,504)

1

434

6,575

-

-

-

2

1,271

(284)

35,013

(929)

대로

1

1,215

(228)

34,336

(252)

-

-

-

-

-

-

1

1,215

(228)

34,336

(252)

중로

2

490

7,252

1

434

6,575

-

-

-

1

56

677

소로

-

-

-

-

-

-

-

-

-

-

-

-

( )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편입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0

25

주간선

도로

1,215

대로2-3

원동 505-1

갈곶구역계

갈곶동 233

일반

도로

1976.12.07

건고194

 

변경

대로

3

10

2530

(1)

주간선

도로

1,215

(228)

대로2-3

원동 505-1

갈곶구역계

갈곶동 233

일반

도로

1976.12.07

건고194

 

기정

중로

3

22

12

국지

도로

196

중로1-56

갈곶235-2

갈곶동구역계

갈곶236

일반

도로

2003.11.24

오고03-43

 

변경

중로

3

22

12

국지

도로

50

갈곶236-6

갈곶동구역계

갈곶236

일반

도로

2003.11.24

오고03-43

구역 밖

신설

중로

1

123

20

국지

도로

434

대로3-10

갈곶233

공공공지80

갈곶235-4

일반

도로

 

 

신설

중로

3

86

12

특수

도로

56

대로3-10

갈곶226-2

갈곶246-1

보행자

전용도로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폭원 및 연장 내용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결정(변경) 사유

대로 3-10

대로3-10

ㆍ폭원 확대

(B : 25m 2530m)

ㆍ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도로 일부 확폭

중로 3-22

중로 3-22

ㆍ연장 축소 및 선형 변경

(L : 196m 50m)

ㆍ중로1-123호선 신설에 따른 기존 도로 연장축소

-

중로 1-123

ㆍ도로 신설

(B : 20m, L : 434m)

ㆍ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동주택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

-

중로 3-86

ㆍ도로 신설

(B : 12m, L : 56m)

ㆍ대로 3-10호선에서 공동주택을 연결하는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2) 공간시설

) 공원

(1)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55

공원

어린이

공원

갈곶동

246-1번지 일원

-

)5,298

5,298

-

 

(2)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결정(변경) 사유

155

어린이공원

ㆍ공원 신설

- 면적 : 5,298

ㆍ지역주민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어린이공원 신설

) 녹지

(1)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412

녹지

완충녹지

갈곶동

243-3번지 일원

-

)1,995

1,995

-

 

(2)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결정(변경) 사유

412

완충녹지

ㆍ완충녹지 신설

- 면적 : 1,995

ㆍ공원과의 연계성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완충녹지 신설

) 공공공지

(1)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80

공공공지

갈곶동 235-4번지 일원

-

)1,136

1,136

-

 

(2)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결정(변경) 사유

80

공공공지

ㆍ공공공지 신설

- 면적 : 1,136

ㆍ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향후 도로확장계획을 위하여 공공공지 신설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공동1

공동1

42,189

-1

42,189

ㆍ갈곶동 234-2, 235, 235-1, 235-2, 235-3, 235-4, 235-5, 235-8, 239-6, 240-1, 241, 242, 242-1, 242-2, 242-3, 242-4, 246-1

근생1

근생1

7,232

-1

3,051

ㆍ갈곶동 231-4, 233-3, 234번지 공동개발(권장)

-2

4,181

ㆍ갈곶동 226-1, 226-2, 226-3, 227, 227-5, 227-6, 231-1, 231-4, 243, 243-4, 244, 244-4, 244-5번지 공동개발(권장)

ㆍ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분할 가능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동1

공동1

용도

(A)

허용용도

ㆍ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ㆍ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이하 (계획건폐율:13.73%)

용적률

200%이하 (계획용적률 : 199.86%)

(오산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2-마항에 의한 추가용적률 적용시 인증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높 이

30층 이하

배 치

ㆍ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양호한 조망 및 외부공간으로 개방감 확보 등을 고려한 주동 배치

형 태

ㆍ공동주택 1개층의 호수는 6호 이내로 지정

ㆍ담장은 생울타리형으로 설치토록 권장

ㆍ지붕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형상화하고, 과도한 디자인 지양

색 채

ㆍ건축물 외관의 색채구성은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나누어 색을 사용토록 계획

건축선

ㆍ건축한계선 : 중로1-123호선 변 : 6m
공공공지 및 완충녹지 변 : 6m
(, 부대·복리시설 건축물 2m이상)

추가용적률 : 녹색건축물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6조에 따른 인증등급을 받은 경우, 에너지 효율등급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

녹색건축 인증등급

완화비율

1+

최우수

9%

1+

우수

6%

1

최우수

6%

1

우수

3%

ㆍ완화기준의 적용방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계획용적률)×(1+완화비율)

2)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1

근생1

용도

(B)

허용용도

ㆍ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3)

ㆍ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4)

- 다중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ㆍ종교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6)

ㆍ판매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7)

- 바닥면적 합계 1,200미만의 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함

ㆍ의료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9)

-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ㆍ교육연구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10) 중 학원

ㆍ노유자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11)

ㆍ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18)

- 연면적 합계 500미만인 경우에 한함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교육환경 보호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80%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로3-10호선 변 : 3m, 중로1-236호선 변 : 3m
중로 3-86호선 변 : 1m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처리계획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공동1

공동1

ㆍ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 중로1-123호선 변

ㆍ차량진출입구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이외 구간에 설치

근생1

근생1

ㆍ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 대로3-10호선 및 중로1-123호선 변

ㆍ차량진출입구

-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이외 구간에 설치

. 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제공에 관한 계획

구 분

시설명

규 모

면적

()

비용부담

사업계획

사업시행

주체

사업시행

시기

관리운영

방식

구역내

대로3-10호선1)

B:1m

L:228m

252

용지비 및 공사비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사업

시행자

공동주택

준공전

개설후

오산시에 무상귀속

중로1-123호선2)

B:20m

L:434m

6,575

용지비 및 공사비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사업

시행자

공동주택

준공전

개설후

오산시에 무상귀속

중로3-86호선

B:12m

L:56m

677

용지비 및 공사비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사업

시행자

공동주택

준공전

개설후

오산시에 무상귀속

공원 제155

(어린이공원)

-

5,298

용지비 및 공사비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사업

시행자

공동주택

준공전

조성후

오산시에 무상귀속

녹지 제412

(완충녹지)

-

1,995

용지비 및 공사비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사업

시행자

공동주택

준공전

조성후

오산시에 무상귀속

공공공지 제80

(공공공지)

-

1,136

용지비 및 공사비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사업

시행자

공동주택

준공전

조성후

오산시에 무상귀속

구역외

대로3-10호선1)

B:4m

L:228m

912

용지비 및 공사비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사업

시행자

공동주택

준공전

개설후

오산시에 무상귀속

중로3-22

B:12m

L:50m

136

용지비 및 공사비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사업

시행자

공동주택

준공전

개설후

오산시에 무상귀속

1) 대로3-10호선은 현재 25m~29m 폭원으로 개설ㆍ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 준공전에 총30m폭원으로 확폭하여 설치

2) 중로1-123호선과 중로 3-22호선 중 평택시 구간은 실시계획인가시 평택시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설치

3.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22

12

국지

도로

196

중로1-56

갈곶235-2

갈곶동구역계

갈곶236

일반

도로

 

2003.11.24

오고03-43

 

변경

중로

3

22

12

국지

도로

50

갈곶236-6

갈곶동구역계

갈곶236

일반

도로

 

2003.11.24

오고03-43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중로 3-22호선

중로 3-22호선

ㆍ연장 축소 및 선형 변경

(L : 196m 50m)

ㆍ중로1-123호선 신설에 따른 기존 도로 연장축소

4. 오산 갈곶2구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고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