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고시 제2019–197호
오산 갈곶2구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오산시 갈곶동 235-3번지 일원의 오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로)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아래붙임”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의 고시정보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정책과(☎ 031-8036-76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 12. 6.
오 산 시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39 | 오산 갈곶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오산시 갈곶동 235-3번지 일원 | - | 증)65,354 | 65,354 |
|
나. 결정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위 치 | 면적(㎡) | 결정(변경)사유 |
신설 | 39 | 오산시 갈곶동 235-3번지 일원 | 65,354 | ㆍ계획적 개발을 통한 쾌적한 주거단지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총괄표
유별 | 합계 | 1류 | 2류 | 3류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3 | 1,705 (718) | 41,588 (7,504) | 1 | 434 | 6,575 | - | - | - | 2 | 1,271 (284) | 35,013 (929) |
대로 | 1 | 1,215 (228) | 34,336 (252) | - | - | - | - | - | - | 1 | 1,215 (228) | 34,336 (252) |
중로 | 2 | 490 | 7,252 | 1 | 434 | 6,575 | - | - | - | 1 | 56 | 677 |
소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편입 연장 및 면적임
나)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3 | 10 | 25 | 주간선 도로 | 1,215 | 대로2-3 원동 505-1 | 갈곶구역계 갈곶동 233 | 일반 도로 | 1976.12.07 건고194호 |
|
변경 | 대로 | 3 | 10 | 25~30 (1) | 주간선 도로 | 1,215 (228) | 대로2-3 원동 505-1 | 갈곶구역계 갈곶동 233 | 일반 도로 | 1976.12.07 건고194호 |
|
기정 | 중로 | 3 | 22 | 12 | 국지 도로 | 196 | 중로1-56 갈곶235-2 | 갈곶동구역계 갈곶236 | 일반 도로 | 2003.11.24 오고03-43호 |
|
변경 | 중로 | 3 | 22 | 12 | 국지 도로 | 50 | 갈곶236-6 | 갈곶동구역계 갈곶236 | 일반 도로 | 2003.11.24 오고03-43호 | 구역 밖 |
신설 | 중로 | 1 | 123 | 20 | 국지 도로 | 434 | 대로3-10 갈곶233 | 공공공지80호 갈곶235-4 | 일반 도로 |
|
|
신설 | 중로 | 3 | 86 | 12 | 특수 도로 | 56 | 대로3-10 갈곶226-2 | 갈곶246-1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폭원 및 연장 내용임
다)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결정(변경) 사유 |
대로 3-10 | 대로3-10 | ㆍ폭원 확대 (B : 25m → 25~30m) | ㆍ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도로 일부 확폭 |
중로 3-22 | 중로 3-22 | ㆍ연장 축소 및 선형 변경 (L : 196m → 50m) | ㆍ중로1-123호선 신설에 따른 기존 도로 연장축소 |
- | 중로 1-123 | ㆍ도로 신설 (B : 20m, L : 434m) | ㆍ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동주택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 |
- | 중로 3-86 | ㆍ도로 신설 (B : 12m, L : 56m) | ㆍ대로 3-10호선에서 공동주택을 연결하는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2) 공간시설
가) 공원
(1) 공원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155 | 공원 | 어린이 공원 | 갈곶동 246-1번지 일원 | - | 증)5,298 | 5,298 | - |
|
(2)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결정(변경) 사유 |
155 | 어린이공원 | ㆍ공원 신설 - 면적 : 5,298㎡ | ㆍ지역주민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어린이공원 신설 |
나) 녹지
(1) 녹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412 | 녹지 | 완충녹지 | 갈곶동 243-3번지 일원 | - | 증)1,995 | 1,995 | - |
|
(2)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결정(변경) 사유 |
412 | 완충녹지 | ㆍ완충녹지 신설 - 면적 : 1,995㎡ | ㆍ공원과의 연계성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완충녹지 신설 |
다) 공공공지
(1)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80 | 공공공지 | 갈곶동 235-4번지 일원 | - | 증)1,136 | 1,136 | - |
|
(2)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결정(변경) 사유 |
80 | 공공공지 | ㆍ공공공지 신설 - 면적 : 1,136㎡ | ㆍ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향후 도로확장계획을 위하여 공공공지 신설 |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공동1 | 공동1 | 42,189 | -1 | 42,189 | ㆍ갈곶동 234-2, 235, 235-1, 235-2, 235-3, 235-4, 235-5, 235-8, 239-6, 240-1, 241, 242, 242-1, 242-2, 242-3, 242-4, 246-1 |
근생1 | 근생1 | 7,232 | -1 | 3,051 | ㆍ갈곶동 231-4, 233-3, 234번지 공동개발(권장) |
-2 | 4,181 | ㆍ갈곶동 226-1, 226-2, 226-3, 227, 227-5, 227-6, 231-1, 231-4, 243, 243-4, 244, 244-4, 244-5번지 공동개발(권장) ㆍ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분할 가능 |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공동1 | 공동1 | 용도 (A) | 허용용도 | ㆍ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ㆍ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ㆍ30%이하 (계획건폐율:13.73%) | |||
용적률 | ㆍ200%이하 (계획용적률 : 199.86%) (오산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장 2-마항에 의한 추가용적률 적용시 인증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
높 이 | 30층 이하 | |||
배 치 | ㆍ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양호한 조망 및 외부공간으로 개방감 확보 등을 고려한 주동 배치 | |||
형 태 | ㆍ공동주택 1개층의 호수는 6호 이내로 지정 ㆍ담장은 생울타리형으로 설치토록 권장 ㆍ지붕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형상화하고, 과도한 디자인 지양 | |||
색 채 | ㆍ건축물 외관의 색채구성은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나누어 색을 사용토록 계획 | |||
건축선 | ㆍ건축한계선 : 중로1-123호선 변 : 6m |
※ 추가용적률 : 녹색건축물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인증등급을 받은 경우, 에너지 효율등급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등급 | 완화비율 |
1+ | 최우수 | 9% |
1+ | 우수 | 6% |
1 | 최우수 | 6% |
1 | 우수 | 3% |
ㆍ완화기준의 적용방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계획용적률)×(1+완화비율)
2)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근생1 | 근생1 | 용도 (B) | 허용용도 | ㆍ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ㆍ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 다중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ㆍ종교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 ㆍ판매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 바닥면적 합계 1,200㎡ 미만의 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함 ㆍ의료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 -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ㆍ교육연구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중 학원 ㆍ노유자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ㆍ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 연면적 합계 500㎡ 미만인 경우에 한함 |
불허용도 |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ㆍ「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교육환경 보호구역내 금지시설 | |||
건폐율 | ㆍ60%이하 | |||
용적률 | ㆍ180%이하 | |||
높 이 | ㆍ4층 이하 | |||
배 치 | - | |||
형 태 | - | |||
색 채 | - | |||
건축선 | ㆍ건축한계선 : 대로3-10호선 변 : 3m, 중로1-236호선 변 : 3m |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처리계획
도면번호 | 위치 | 계 획 내 용 |
공동1 | 공동1 | ㆍ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 중로1-123호선 변 ㆍ차량진출입구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이외 구간에 설치 |
근생1 | 근생1 | ㆍ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 대로3-10호선 및 중로1-123호선 변 ㆍ차량진출입구 -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이외 구간에 설치 |
마. 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제공에 관한 계획
구 분 | 시설명 | 규 모 | 면적 (㎡) | 비용부담 | 사업계획 | ||
사업시행 주체 | 사업시행 시기 | 관리운영 방식 | |||||
구역내 | 대로3-10호선주1) | B:1m L:228m | 252 | 용지비 및 공사비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 사업 시행자 | 공동주택 준공전 | 개설후 오산시에 무상귀속 |
중로1-123호선주2) | B:20m L:434m | 6,575 | 용지비 및 공사비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 사업 시행자 | 공동주택 준공전 | 개설후 오산시에 무상귀속 | |
중로3-86호선 | B:12m L:56m | 677 | 용지비 및 공사비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 사업 시행자 | 공동주택 준공전 | 개설후 오산시에 무상귀속 | |
공원 제155호 (어린이공원) | - | 5,298 | 용지비 및 공사비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 사업 시행자 | 공동주택 준공전 | 조성후 오산시에 무상귀속 | |
녹지 제412호 (완충녹지) | - | 1,995 | 용지비 및 공사비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 사업 시행자 | 공동주택 준공전 | 조성후 오산시에 무상귀속 | |
공공공지 제80호 (공공공지) | - | 1,136 | 용지비 및 공사비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 사업 시행자 | 공동주택 준공전 | 조성후 오산시에 무상귀속 | |
구역외 | 대로3-10호선주1) | B:4m L:228m | 912 | 용지비 및 공사비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 사업 시행자 | 공동주택 준공전 | 개설후 오산시에 무상귀속 |
중로3-22 | B:12m L:50m | 136 | 용지비 및 공사비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 사업 시행자 | 공동주택 준공전 | 개설후 오산시에 무상귀속 |
주1) 대로3-10호선은 현재 25m~29m 폭원으로 개설ㆍ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 준공전에 총30m폭원으로 확폭하여 설치
주2) 중로1-123호선과 중로 3-22호선 중 평택시 구간은 실시계획인가시 평택시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설치
3.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3 | 22 | 12 | 국지 도로 | 196 | 중로1-56 갈곶235-2 | 갈곶동구역계 갈곶236 | 일반 도로 |
| 2003.11.24 오고03-43호 |
|
변경 | 중로 | 3 | 22 | 12 | 국지 도로 | 50 | 갈곶236-6 | 갈곶동구역계 갈곶236 | 일반 도로 |
| 2003.11.24 오고03-43호 |
|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중로 3-22호선 | 중로 3-22호선 | ㆍ연장 축소 및 선형 변경 (L : 196m → 50m) | ㆍ중로1-123호선 신설에 따른 기존 도로 연장축소 |
4. 오산 갈곶2구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고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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