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고시 제2020-1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 28.
오 산 시 장
1. 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 (변경)
위 치 | 면적(㎡) | 비 고 | ||
당초 | 변경 | 증․감 | ||
오산동 166번지 일원 | 531,739 | 611,568 | 증)79,829 |
|
2. 제한 변경 사유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사업’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일부 확대
3. 제한기간 (변경없음) : ~ 2021.4.20.
4. 제한대상 (변경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中
건축물의 신․증축 및 가설건축물의 허가,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5. 제한 제외 대상 (변경없음)
가. 토지분할, 토석의 채취,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나. 건축물의 재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다. 가설건축물의 신고 (단, 토지보상 목적을 위한 일체행위는 제외)
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고일 이전에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 등 을 받은 행위
마.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6. 기타
관계도서 등은 오산시청 미래도시개발과(☎ 031-8036-7854)에 열람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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