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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산동 166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사업)

모두우리 2020. 1. 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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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시 제2020-1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 28.

오 산 시 장

1. 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 (변경)

위 치

면적()

비 고

당초

변경

오산동 166번지 일원

531,739

611,568

)79,829

 

 

2. 제한 변경 사유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사업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일부 확대

 

3. 제한기간 (변경없음) : ~ 2021.4.20.

 

4. 제한대상 (변경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

건축물의 신증축 및 가설건축물의 허가,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5. 제한 제외 대상 (변경없음)

. 토지분할, 토석의 채취,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건축물의 재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 가설건축물의 신고 (, 토지보상 목적을 위한 일체행위는 제외)

. 발행위허가 제한 공고일 이전에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 등 을 받은 행위

.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6. 기타

관계도서 등은 오산시청 미래도시개발과(031-8036-7854)에 열람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서 열람 가능합니다.


고시도-2.pdf



고시도-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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