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고시 제2020–12호
오산 서1구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오산시 서동 39-1번지 일원의 오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로)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아래붙임”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 luris.molit.go.kr)의 고시정보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정책과(☎ 031-8036-76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 1. 31.
오 산 시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40 | 오산 서1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오산시 서동 39-1번지 일원 | - | 증)103,178 | 103,178 |
|
나. 결정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위 치 | 면적(㎡) | 결 정 사 유 |
신설 | 40 | 오산시 서동 39-1번지 일원 | 103,178 | ㆍ서동 39-1번지 일원의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공동 | 공동1 | 46,680 | 공동1 | 46,680 | ㆍ획지분할 불가 |
공동2 | 32,172 | 공동2 | 32,172 | ㆍ획지분할 불가 |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공동 | 공동 1, 2 | 용도 | 허용 용도 | ㆍ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 용도 |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ㆍ30%이하 (계획건폐율 : 17.0%) | |||
용적률 | ㆍ200%이하 (계획용적률 : 199.98%) ※오산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장 2. 마항에 의한 추가용적률은 별도 적용 | |||
높 이 | ㆍ29층 이하 | |||
배 치 | ㆍ양호한 조망 및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는 주동 배치 | |||
형 태 | ㆍ공동주택 1개층의 호수는 6호 이내로 지정 ㆍ지붕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형상화하고, 과도한 디자인 지양 ㆍ담장은 생울타리형으로 설치토록 권장 ㆍ수직옹벽의 평균높이는 3m이하, 최고높이는 4m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 | |||
색 채 | ㆍ공동주택 입면의 형태는 저층부, 중간부, 상층부로 나누어 색채 및 구조에 의한 입면변화를 권장 | |||
건축선 | ㆍ건축한계선 - 도로 및 연결녹지변 : 6m, 세교2지구변 : 10m |
※ 추가용적률 : 녹색건축물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인증등급을 받은 경우, 에너지 효율등급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등급 | 완화비율 |
1+ | 최우수 | 9% |
1+ | 우수 | 6% |
1 | 최우수 | 6% |
1 | 우수 | 3% |
ㆍ완화기준의 적용방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계획용적률)×(1+완화비율)
4. 오산 서1구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고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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