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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서동 39-1 일원 서1구역 지단계

모두우리 2020. 1. 3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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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시 제202012

 

오산 서1구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오산시 서동 39-1번지 일원의 오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로)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아래붙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 luris.molit.go.kr)의 고시정보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정책과(031-8036-76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 1. 31.

오 산 시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40

오산 서1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오산시 서동

39-1번지 일원

-

)103,178

103,178

 

.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 정 사 유

신설

40

오산시 서동

39-1번지 일원

103,178

ㆍ서동 39-1번지 일원의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공동

공동1

46,680

공동1

46,680

ㆍ획지분할 불가

공동2

32,172

공동2

32,172

ㆍ획지분할 불가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동

공동

1, 2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이하 (계획건폐율 : 17.0%)

용적률

200%이하 (계획용적률 : 199.98%)

오산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2. 마항에 의한 추가용적률은 별도 적용

높 이

29층 이하

배 치

ㆍ양호한 조망 및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는 주동 배치

형 태

ㆍ공동주택 1개층의 호수는 6호 이내로 지정

ㆍ지붕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형상화하고, 과도한 디자인 지양

ㆍ담장은 생울타리형으로 설치토록 권장

수직옹벽의 평균높이는 3m이하, 최고높이는 4m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

색 채

ㆍ공동주택 입면의 형태는 저층부, 중간부, 상층부로 나누어 색채 및 구조에 의한 입면변화를 권장

건축선

ㆍ건축한계선

- 도로 및 연결녹지변 : 6m, 세교2지구변 : 10m

추가용적률 : 녹색건축물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6조에 따른 인증등급을 받은 경우, 에너지 효율등급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

녹색건축 인증등급

완화비율

1+

최우수

9%

1+

우수

6%

1

최우수

6%

1

우수

3%

ㆍ완화기준의 적용방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계획용적률)×(1+완화비율)



4. 오산 서1구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고시도



지형도면고시도_지구단위계획(변경).pdf



지형도면고시도_지구단위계획(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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