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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0-44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부천시 오정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 도래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기간연장 결정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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