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심의>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 위 치 : 마포구 성산동 446번지 일대 (191,253.6㎡) ○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및 계획 결정 - 특별계획구역 1개소 신설 - 자율적 공동개발 허용 등 |
수정가결 | <도시관리과> 도시주거관리팀 이성열 (2133-8397) |
□ 서울시는 2023년 6월 26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마포구 성산동 446번지 성산아파트 일대로, 과거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된 지역의 계획적 관리 및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의 정비기준 마련 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성산아파트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 밀도, 건축물 배치 및 디자인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 먼저, 불광천 변 성미다리를 중심으로 반원형태의 열린 공원을 조성하여 문화비축기지, 월드컵경기장 등 주변 문화기능이 연계된 수변 중심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원 내 건축물은 최소화하여 수변에서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인접하여 외부 개방이 가능한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토록 해 이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된다.
□ 또한 공원과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여 주변 주민들이 편리하게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불광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포구청과 단지 사이에는 자전거전용도로도 조성되어 이동 편의성이 증대될 예정이다.
□ 주동의 배치는 수변 개방감과 특화 디자인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입지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성산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개방감 및 보행편의성이 확보된 불광천 변 수변중심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구역 개요
- 위치 : 마포구 성산동 446번지 일대
- 면적 : 191,253.6㎡
- 용도지역등 : 제3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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