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3조 등기할 수 있는 등기 등

제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모두우리 2024. 10. 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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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표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저당권 

6. 권리질권

7. 채권담보권 

8. 임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