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623, 624 판결
[가옥명도등][집9민,90]
【판시사항】
건물의 개수를 판단하는 표준
【판결요지】
가. 건물의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도 그 개수 판단요건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이러한 상태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주위건물과 인근의 정도, 주위의 상황 등 객관적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구조로서만 그 개수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는 일부동산 일등기 용지주의를 채택하여 1개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일등기 용지만을 비치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당해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가장 정확 명료하게 공시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서 토지에 있어서는 지번이 대체로 토지의 개수를 결정할 것이나 건물에 있어서는 동일한 지번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왕왕 그의 개수가 문제되는 것이며, 건물의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도 그 개수 판단표준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고 이러한 상태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주위건물과 접근의 정도, 주위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도 고찰하여야 할 것으로서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구조로서만 그 개수를 판단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정 1960. 1. 1. [법률 제536호, 시행 1960. 1. 1.] 법무부
제15조(물적편성주의)
①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이 등기부를 분설한 수개의 구획에 걸칠 때에는 그 1개 구획의 등기부에만 그 부동산에 관한 용지를 사용한다.
【전 문】
【원고겸 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겸 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는 일부동산 일등기용지 주의를 채택하여 1개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일등기용지만을 비치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당해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가장 정확명료하게 공시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서 토지에 있어서는 지번이 대체로 토지의 개수를 결정할 것이나 건물에 있어서는 동일한 지번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왕왕 그의 개수가 문제되는 것이다. 건물의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도 그 개수 판단표준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이러한 상태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주위건물과 접근의 정도 주위의 상황등 객관적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구조로서만 그 개수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검증결과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 생략) 지상건물을 2개의 건물로 판단하였으며 주로 동 건물의 물리적 구조에 의하여 이를 판정하였으나 이는 전시 표준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채증법칙에 위배된 인정이라 할 것이다. 전술 지번상 건물이 1개의 건물이라면 본소 목적물에 대한 보존등기는 전술 번지상 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동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치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가 될 것이며 그와는 반대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이는 이중보존 등기로서 일부동산 일등기용지 주의에 따라 후의 보존등기인 본소 목적물에 대한 등기는 무효임을 면치 못할 것은 물론 원고는 본소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될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3.1.(867),460] 【판시사항】 가. 기존건물과 증축 부분의 1개의 건물이라고 본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한 건물훼손의 경우의 통상손해 다. 건물훼손과 위자료 청구 【판결요지】 가. 이 사건 주택은 시멘트 벽돌로 함석지붕 2층 주택 1층 41.59평방미터, 2층 23.80평방미터의 기존 건물에다가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1층 46.64 평방미터, 2층 11.60평방미터를 연결하여 증축한 건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전체 구조가 시멘트 벽돌조 함석지붕 및 스라브 지붕으로 된 건물로서 기존 건물 부분은 방 3개와 주방, 욕실 및 거실로, 증축건물 부분은 방 1개와 부엌으로 각 구분되어 있으나, 구조상 독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벽을 통하여 인접함으로써 각 유지존립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고, 위 증축건물부분을 증축한 자도 이를 기존건물과 별개의 건물로 할 의사로써 증축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건물부분과 증축건물부분이 기초상태나 축조형태 및 건축자재가 다르다든지, 전자는 증축한 자의 거주용으로 후자는 임대용으로 하고 있어 그 용도를 달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개의 건물로 볼 것이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시가)를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다. 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볼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지하굴착공사로 인하여 훼손되어 그 충격과 주거생활의 불안 등으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된다면 원고에 대한 위 자료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99조 나. 제763조, 제393조 다. 제75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1.11.23. 선고 4293민상623, 624 판결 1964.11.28. 선고 64마678 판결 나. 대법원 1973.1.30. 선고 72다2235, 2236 판결 1979.2.27. 선고 78다1820 판결 1982.6.22. 선고 81다8 판결 1987.11.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다. 대법원 1970.3.31. 선고 69다2016 판결 1971.2.9. 선고 70다2826 판결 1988.3.22. 선고 87다카109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경성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0.5. 선고 87나26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론은 이 사건 주택이 기존건물부분과 무허가로 건축한 증축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1동의 건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1동의 건물이라고 보고 그 수리비 상당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데 있다. 건물의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구조 뿐 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상태 등 객관적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당원 1961.11.23. 선고 4293민상623, 624 판결; 1964.11.28. 자 64마678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1960.11.30.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시멘트 벽돌조 함석지붕 2층 주택1층 41.59평방미터, 2층 23.80평방미터의 기존건물에다가 1977.6.경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지붕 1층 46.64평방미터,2층 11.60평방미터를 연결하여 증축한 건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전체구조가 시멘트 벽돌조 함석지붕 및 스라브지붕으로 된 건물로서 기존건물부분은 방 3개와 주방, 욕실 및 거실로 증축건물부분은 방 2개와 부엌으로 각 구분되어 있으나, 구조상 독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벽을 통하여 인접하므로서 각 유지존립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증축건물부분을 증축한 자도 이를 기존건물과 별개의 건물로 할 의사로서 증축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1개의 건물로 볼 것이고, 기존건물부분과 증축건물부분이 기초상태나 축조형태 및 건축자재가 다르다든지, 전자는 증축한 자의 거주용으로 후자는 임대용으로 그 용도를 달리하고 있다해서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택은 기존건물부분에 증축건물부분을 연결하여 건축함으로서 하나의 건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73.1.30. 선고 72다2235, 2236 판결; 1979.2.27. 선고 78다1820 판결; 1982.6.22. 선고 81다8 판결; 1987.11.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주택은 전체로 보아서 그 수리가 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손해를 그 보수 등 공사비 상당액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굴착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주택의 보수등 공사비상당 손해 액은 이 사건 무렵인 1985.7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때의 보수등 공사비 상당액은 금 9,781,388원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 손해액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택한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985.7월을 기준으로 한 위 주택의 보수등 공사비 상당액은 금 8,310,043원이고 원심이 인정한 손해액은 1988.5월을 기준으로 한 공사비로서 감정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한 것이 되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 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 공사비 금 8,310,043원 가운데는 이 사건 기존건물부분의 수장공사비 금 497,025원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원심은 위 수장공사비도 이 사건 지하굴착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0.3.31. 선고 69다2016 판결; 1971.2.9. 선고 70다2826 판결; 1988.3.22. 선고 87다카10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이 지하굴착공사로 인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원고는 그 충격과 주거생활의 불안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조치는 상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 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과 같이 원심판결은 재산상 손해의 부분에 관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 부분은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두159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등][공2001.12.1.(143),2474] 【판시사항】 무허가로 축조된 구조물이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정관은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적용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례 제3조는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위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무허가로 축조된 구조물이 위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조물의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조,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현행 제8조 제1항 참조), 제20조 (현행 제14조 참조),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623, 624 판결(집9, 민90) 대법원 1964. 11. 28. 선고 64마678 판결,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공1990, 460)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헌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하계1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종성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27. 선고 97구4443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 정관 제8조 제2항은 "---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이하 '보상조례'라고 한다) 적용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상조례 제3조는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위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무허가로 축조된 구조물이 보상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조물의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구조물들이 1979년경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소외인들 소유의 무허가건물들과는 별개의 독립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위 구조물들이 보상조례 제3조 각 호 소정의 무허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이 위 소외인들과 함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위 무허가건물들을 공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피고 조합의 조합원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규정의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도시재개발 관계 법령이나 보상조례 제3조에서 말하는 무허가건물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