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48-49 등기사항번호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등기절차규칙 등

모두우리 2024. 10. 22. 13:27
728x90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3.4.15.(176),916]

【판시사항】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2]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부동산등기법(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251, 252 판결(집5-3, 민17면)
대법원 1969. 5. 13. 선고 69다311 판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7298, 37304 판결(공1994상, 1089)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7298, 37304 판결(공1994상, 1089)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공1995상, 1960)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공2002상, 642)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2. 5. 17. 선고 2001나54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목포시 (주소 1 생략) 대 17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0. 4. 1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8. 12. 31. 접수 제54344호로 1988.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부근에 있는 목포시 (주소 2 생략) 대 175.2㎡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인접대지 및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인접대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인접주택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8. 12. 31. 접수 제54344호로 1988.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구 부동산등기법(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동일한 경우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일괄신청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같이 이례적으로 등기의무자가 다른데도 일괄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이 점만으로 그 등기가 직권말소대상이 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배제될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구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면,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등기의무자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신청서에 의한 일괄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 신청방법에 관한 등기예규(제9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무자가 공유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일괄신청이 허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7조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일괄신청시 등기필증의 작성에 관한 등기예규(제957호-폐지)'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신청서에 의한 일괄신청의 경우에는 1개의 등기필증만을 교부받게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이며 인접 대지와 주택은 소외 1의 소유로서 그 등기의무자가 다름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고, 피고 1본인심문과 피고 2의 동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 대지, 주택을 별도의 중개인을 통하여 매수하여 별개의 등기필증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인데, 그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토지와 인접 대지, 주택은 일괄신청에 의하여 등기일자와 등기번호가 동일하게 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피고들로부터 인접 대지와 주택을 매수한 소외 3이 소지하고 있는 등기필증사본(기록 456면)에 의하면, 인접 대지에 관하여만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한 보증서면이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들이 소외 1로부터 인접 대지와 주택을 매수할 당시 이를 일괄신청하였다면 1개의 등기필증만을 교부받았을 것임에 비추어 인접 대지와 주택이 일괄신청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번과 면적이 (주소 1 생략) 대 175.2㎡이고, 인접 대지는 그 지번과 면적이 (주소 2 생략) 대 175.2㎡로 되어 있어 면적까지 동일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인접 대지, 주택에 관한 각 구등기부등본(기록 제14면, 138면, 143면)에 등기된 활자체를 육안으로 비교하여 보아도 이 사건 토지와 인접 건물의 활자체는 동일하여 보이는데 반하여 인접 대지의 활자체는 이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등기필증을 여전히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지 아니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되어진 것으로서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등기의 일괄신청을 허용하지 않던 구 부동산등기법을 위반하여 등기의무자가 갑부동산과 동일한 등기원인, 접수일, 접수번호로 을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을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부동산등기법(1978. 12. 6. 법률 제3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삭제), 제40조 제2항(현행 제40조 제3항 참조), 제49조, 제51조, 제5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251, 252 판결(집5-3, 민17)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공2002상, 642)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공2003상, 91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 외 3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7. 11. 28. 선고 2007나41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251, 252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부동산등기법(1978. 12. 6. 법률 제3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에 의하면 등기의무자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일괄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에도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인 환지 전 전북 진안군 성수면 (지번 1 생략) 답 3,745㎡(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전북 진안군 부귀면 (지번 2 생략) 대 118㎡(아래에서는 ‘수항리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 일괄신청된 것처럼 등기부상 등기원인, 접수일, 접수번호가 동일하고, 가사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위 부동산등기법 규정에 반하여 일괄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일괄신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통상 위 부동산등기법 제57조에 의한 등기공무원의 날인이나 위 부동산등기법 제11조에 의한 토지대장 소관청에 대한 통지 역시 일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수항리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는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기재 사항란에 등기공무원의 날인이 되어 있고 토지대장상의 소유자가 소외 2에서 소외 1로 변경되어 있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는 등기공무원의 날인과 토지대장 소관청에 대한 통지가 누락되어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와 수항리 토지는 각 등기부상 등기번호 및 기재 면수가 동일하여 등기공무원이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필증을 여전히 원고가 소지하고 있어 원고로부터 소외 1 앞으로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없이 마쳐졌다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없이 등기를 마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한 위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이나 제49조에 의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 또는 보증서에 기하여 위 등기가 마쳐졌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 대가로 소외 1에게 도지를 주었다는 사실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단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시도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지분이전등기등말소][공2009하,1747]

【판시사항】 

[1]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 및 증명책임자 

[2] 작성명의인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날인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 및 증명책임자 

[3]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4] 민법 제555조의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미 

[5]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자의 증여계약의 해제에 대해 수증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증여계약의 해제’의 법적 성질(=철회) 및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소극) 

[7] 갑과 을이 토지를 병 교회의 신축 건물 부지로 제공하면서 이를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약속과 달리 그 소유권을 병 교회로 넘기지 않고 있던 중, 병 교회가 을의 도움을 받아 갑이 보관하고 있던 토지의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갑 본인 확인서면, 갑과 병 교회 사이의 증여계약서 및 같은 취지의 교회 이사회결의서를 작성, 제출하여 병 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갑이 을의 증여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의 증여분에 한하여 사정변화를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2]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3]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4] 민법 제555조에서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한하여 증여자의 해제권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위 서면에 해당하고, 나아가 증여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작성된 서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취지의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수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5]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에도 그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제로서 수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토지에 대한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제공되고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행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증여자가 그러한 이행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이나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는 달리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증여계약의 적법한 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자의 증여계약의 해제에 대해 수증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으로 대항할 수 없다. 

[6]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증여계약의 해제는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달리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철회로서,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7] 갑과 을이 A 토지를 병 교회의 신축 건물 부지로 제공하면서 이를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약속과 달리 그 소유권을 병 교회로 넘기지 않고 있던 중 병 교회가 을의 도움을 받아 갑이 보관하고 있던 A 토지의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갑 본인 확인서면, 갑과 병 교회 사이의 증여계약서 및 같은 취지의 교회 이사회결의서를 작성, 제출하여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토지증여자 가운데 을의 증여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갑이 자신의 증여분에 한하여 사정변화를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2] 민사소송법 제358조 [3] 민법 제130조, 제139조 [4] 민법 제555조 [5] 민법 제555조, 제558조 [6] 민법 제555조 [7] 민법 제2조, 제55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416 판결(공1997상, 1397)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27811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공2003상, 916)
[2]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공2003상, 1082)
[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59217 판결(공2002하, 2683)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36488 판결
[4]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271 판결(공1989, 884)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4006 판결(공1996상, 1222)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다22543 판결(공1998하, 2571)
[5]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29643 판결(공2001하, 2244)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3484 판결
[6]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755 판결(공2003상, 117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재구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승 담당변호사 송기홍외 3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9. 5. 1. 선고 2008나3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416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27811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교회의 최초 설립자이자 그 장로직에 있던 원고와 원고의 처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 교회의 신축 건물 부지로 제공하면서 이를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약속과 달리 그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기지 않고 있던 중 피고가 피고에게 협조적인 소외인의 도움을 받아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의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원고 본인 확인서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서 및 같은 취지의 교회 이사회결의서를 작성, 제출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위 각 서류상 원고의 무인 및 서명 부분을 사실과 달리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그처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급히 넘겨주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등 그 판시 각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중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다툼이 없는 소외인 소유의 1/2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일 뿐 아니라 전 소유자인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나.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그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작성, 제출된 원고 본인 확인서면과 증여계약서 및 이사회결의서에 기입된 원고 명의의 무인과 서명이 모두 원고의 것이 아님이 밝혀진 이상 비록 위 증여계약서 및 이사회결의서상 원고 명의의 인영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하더라도 위 각 서류는 모두 원고 이외의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위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서면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있어 지니는 중요성에 비추어 그 작성권한의 위임 기타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대리권 또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소외인의 일상가사대리권 중에 그와 같은 권한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소외인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으며, 또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소외인이 위 대리권 등을 가진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36488 판결 등 참조),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592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혹은 그에 관한 소외인의 무권대리행위를 원고가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이 부분 각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문서의 증명력, 자백의 구속력, 문서위조의 의미, 증명책임의 소재, 대리권 및 표현대리, 무효행위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등에 관한 각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중 나머지 주장의 취지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혹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거나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일부 지엽적인 사정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555조에서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한하여 증여자의 해제권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등 참조),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위 서면에 해당하고, 나아가 증여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작성된 서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2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취지의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수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4006 판결,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다225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증여가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거로서 들고 있는 을 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13호증 등은 비록 회장인 담임목사와 서기인 원고 2인이 참석한 피고 교회의 당회의에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 교회 측으로 이전하는 것을 결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서류의 형식상 어디까지나 피고 교회의 예배 혹은 회의의 경과나 참석자 총원의 결의사항을 기록한 서류에 담임목사와 원고가 피고 교회의 회장 및 서기 자격으로 서명날인한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결의사항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증여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원인서면(증여서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을 전제로 누차에 걸쳐 원고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원고가 그 증여의 약속을 확인하는 취지의 결의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증여 직전에 원고가 서울신학대학교에 토지를 증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는 정식으로 원고 명의의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바가 있으므로 이러한 증여계약서 방식에 의한 종교단체 기부행위가 이례적이거나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는 통상 반대급부의 제공 기타 그 행위의 합리성에 대한 고려 없이 종교적 신심을 근거로 즉흥적·충동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어서 증여의사의 명확성, 신중성 및 후일의 분쟁 방지라고 하는 서면에 의한 증여제도의 입법취지상 위 서면에 의한 증여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서류가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증여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위 서면에 의한 증여의 또다른 근거로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등기필증에 첨부된 증여계약서 및 이사회결의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는 이상 이를 위 증여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정한 원심판단에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한편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에도 그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제로서 수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토지에 대한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제공되고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행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증여자가 그러한 이행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이나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29643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3484 판결 등 참조), 이와는 달리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증여계약의 적법한 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자의 증여계약의 해제에 대해 수증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으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서면에 의한 증여가 아닌 이 사건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방법에 의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사실을 들어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이 부분 각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서면에 의한 증여,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중 나머지 주장의 취지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혹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증여계약의 해제는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달리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철회로서,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755 판결 참조), 비록 이 사건 증여계약의 해제가 최초 증여약정일 혹은 원인무효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날부터 10년 혹은 그 이상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 교회의 건물 및 부지 수용보상금의 귀속이 주된 다툼의 대상이긴 하지만,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토지상에 역시 원고의 절대적 기여에 의해 신축된 피고 교회의 건물 및 그 부지인 위 토지가 수용되어 그 토지보상금으로 약 15억 5천만 원, 건물보상금으로 약 3억 7천만 원이 피고 교회의 대표인 담임목사에게 지급되고 피고의 해명에 의하더라도 그 중 일부로서 피고 등 개인 명의의 농지 등을 구입하는가 하면 신도 개인에게 거액을 대여하고, 위 수용을 전후하여 이 사건 증여 당시에 비해 교회 신도수가 대폭 줄어드는 등 원심의 채택증거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증여자인 원고 부부 중 처인 소외인의 증여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고가 자신의 증여분에 한하여 사정변화를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의칙에 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국가가 매수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그 등기촉탁서에 등기의무자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만 첨부하고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고, 위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부동산등기법 제36조 제1항의 승낙서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매도인이 토지가 이미 매도되었음을 전제로 매수인에게 그 등기이전에 협력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작성·교부하고 연이어 종전에 체결한 매매계약 및 그 매매계약서 분실로 재작성한 위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일체의 다툼을 끝내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매도인이 사기·강박에 의해 위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인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그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부동산등기법 제36조 제1항 [3] 민법 제2조,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공2000상, 944)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공2003상, 916)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규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2. 11. 선고 2009나539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2008.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 그 등기촉탁서에 등기의무자인 원고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을 뿐 원고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고, 또 원고의 위 인감증명서를 부동산등기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승낙서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그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부동산등기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 취지와 내용,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및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1979. 1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이를 배척하였는바,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그의 남편 소외 1은 1973. 12.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79. 11. 15.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지번 생략)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한 사실, ② 1979. 12. 7. ‘이전등기서류 송부’라는 제목으로 성북경찰서장이 서울특별시 경찰국장(현재의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는 공문의 기안문이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 주택을 원고로부터 매입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에게 송부한다는 것으로, 위 매매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위임장, 매도증서 등이 그 첨부서류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위 기안문 작성일 무렵인 1979. 12.경부터 성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 구 가옥을 인도받아 경찰관들의 숙영지로 점유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서울특별시가 구 가옥을 철거하고 새로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2층 전진기지 건물을 건축하여, 1990. 2. 13.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계속하여 성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숙영지로 사용하여 온 사실, ④ 원고의 남편 소외 1은 2005. 4. 9. 사망시까지 서울특별시나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나 매매대금의 지급 등을 요구한 일이 없었고, 원고도 이 사건 계약서 작성시까지 경찰의 이 사건 각 토지 사용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으며,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적도 없고,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사실, ⑤ 한편, 원고는 2008. 9. 23. 집으로 찾아온 피고 소속 성북경찰서 경찰관들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피고(경찰청, 분임관리청 서울성북경찰서)로, 매도인이 원고로 각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1979. 12.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서류를 모두 인도하였으나, 계약서 등 등기서류 분실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1979. 12.경 기 체결한 계약서에 갈음하기 위해 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매도인은 이 계약서 작성시를 기준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협력을 한다(제2조)’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같은 날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아 위 경찰관들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2008. 9. 29. 국(관리청 경찰청) 앞으로 1979.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⑥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효력을 다투면서 2008. 9. 25.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원고의 아들 소외 2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소외 2가 원고의 대리인 겸 본인 자격으로 2008. 11. 4. 서울지방경찰청 직원들과 사이에 ‘매수인 서울지방경찰청과 매도인 원고 사이에 1979. 12.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과 매매계약서 분실로 2008. 9. 23. 재작성한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약속을 책임지고 이행하고 … … 원고, 소외 2 등은 위 매매계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재작성 등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사상 소송이나 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고,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 ⑦ 그런데 원고는 2008. 12. 24. 피고 소속 경찰관들의 사기, 강박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이미 매도되었음을 전제로 그 등기이전에 협력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작성·교부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연이어 1979. 12.경 매매 및 이 사건 계약서 재작성 등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일체의 다툼을 끝내기로 하는 합의까지 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사정 아래서 원고가 새삼 등기절차상의 하자 등을 구실로 삼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덧붙여 위 2008. 11. 4.자 합의는 부제소특약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마저 있고, 또 원고의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이나 위 합의가 피고 소속 경찰관들의 사기나 강박 혹은 원고의 착오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한 것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신영철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다278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절차와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등기 절차나 원인이 부당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한계

[3] 갑이 을에게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갑의 채권자 병 주식회사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 없는데도 대물변제를 받았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갑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등기추정력의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3]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251, 252 판결(집5-3, 민17)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공2002상, 642)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공2003상, 916)
[2]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공1982, 877)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6다2843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그린씨엔에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병우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6. 1. 선고 2015나119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실채권의 매입과 매입채권 자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파산자 송정신일신용협동조합(이하 ‘송정신협’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 소외 1은 2008. 8. 28. 소외 2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70829호로 2002. 4. 23.자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잔존 대여금 389,767,620원과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2008. 11. 20.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2. 16. 확정되었다. 원고는 송정신협의 파산관재인 소외 1로부터 소외 2에 대한 위 대여 원리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2와 동서지간으로 서울에 살면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소외 2는 광주에 살고 있다.

다. 소외 2는 2006. 4. 19. 피고에게 그 소유의 광주 광산구 (주소 1 생략) 전 582㎡, (주소 2 생략) 답 1,342㎡[이하 ‘(주소 1, 2 생략) 부동산’이라 한다]와 (주소 3 생략) 답 7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소외 2는 2007.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7. 11. 1. 접수 제193691호로 2007. 10. 29.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마. 소외 2가 2007. 11. 1. 작성한 변제각서에는 “소외 2가 2006. 4. 19.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마쳐주었다가, 2007. 10. 29. 위 차용금의 일부인 6,3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였으므로, 나머지 대여금 1억 3,7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되 5년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위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70829 대여금 판결에 따른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4. 1. 24. 소외 2 소유의 (주소 1, 2 생략) 부동산 등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타경2080호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163,294,686원)에 대하여 이의한 뒤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63324호로 배당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

가.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그 절차와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절차와 원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등기 절차나 원인이 부당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면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251, 252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7. 11. 1. 접수 제1936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등기원인이 된 2006. 10. 29.자 대물변제 약정이 본래의 채무 없이 이루어진 것이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점을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 3점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인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사실의 인정에 관한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6다2843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채권이 없는데도 대물변제를 받았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소외 2를 대위하여 말소를 구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1998. 2. 24.부터 2005. 8. 16.까지 소외 2에게 돈을 송금한 자료나 대여금의 출처가 될 만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의 판결 이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의 처인 소외 3과 소외 2의 처인 소외 4는 서로 자매지간으로 피고와 소외 2는 동서지간의 인척관계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발생 경위에 관해서 2015. 3. 30.자 답변서에서는 피고가 2006. 4. 19.경 소외 2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하였다가, 2015. 5. 29.자 준비서면에서는 1998. 2. 24.부터 2005. 8. 16.까지 소외 2에게 합계 2억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을 변경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1998. 2. 24.부터 2005. 8. 16.까지 7년에 걸쳐 소외 2에게 합계 2억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다. 1998. 2. 24.부터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감안하면 대여원리금은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2006. 4. 19.경 대여원금보다 적은 2억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에 어긋난다. 

(4) 피고는 소외 2에게 송금 내역이 확인되는 4,800만 원 외에는 주로 현금이나 수표로 돈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서울에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피고가 광주에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던 소외 2에게 현금이나 수표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자신이 수표로 주었다고 하는 소외 2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2001. 7. 4. 입금된 수표 6,000만 원의 경우, 2001. 7. 4. 소외 2의 광주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소외 5’로부터 6,000만 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출금된 점에 비추어 위 수표를 피고가 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5) 나아가 피고가 소외 2에게 그동안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돈에 대하여 이자를 받은 내역을 찾아 볼 수 없다. 송정신협이 2006. 4. 10. 소외 2 소유의 광주 광산구 (주소 4 생략) 답 453평을 가압류한 직후에 피고는 소외 2 소유의 (주소 1, 2 생략)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전까지 소외 2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6)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2013. 1. 30.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9,400만 원 전액이 소외 2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소외 2는 그 돈을 자신의 기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법원은 2015. 6. 25.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광주지방법원 2014가합63324호)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5나12771호)을 거쳐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2017. 6. 23. 확정되었다. 

라.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2007. 10. 29.자 대물변제 약정은 본래의 채무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와 소송물이 다르지만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배당이의 소에서 이 사건의 원심판결과는 정반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와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등기추정력의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63호, 시행 2011. 10. 13.]

1. 이 예규는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신청방법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들의 각 지분 중 각 ○분의 ○ 지분이 등기권리자 중 1인에게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하고 신청서는 등기권리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 1인의 지분이 등기권리자들에게 각 ○분의 ○ 지분씩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 장의 신청서에 함께 기재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서는 아니된다. 

(예시)

갑(2분의 1지분), 을(2분의 1지분)이 병, 정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갑 지분 중 4분의 1 지분씩, 을 지분 중 4분의 1지분씩을 병, 정에게 각 이전한 경우 

(등기권리자별로 신청하는 경우)

갑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를 병에게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와 갑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 지분 2분의 1중 일부(4분의 1)를 정에게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등기의무자별로 신청하는 경우)

갑 지분 2분의 1을 병, 정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와 을 지분 2분의 1을 병, 정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등기원인증서의 첨부방법

위 각 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때도 각 신청서마다 등기원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증서가 한장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서에만 등기원인증서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서에 그 등기원인증서를 첨부하였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4. 등기기록례

위 2항의 경우 그 등기기록은 등기권리자별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기록례1.주)과 같은 방법으로,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기록례2.주)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5. 삭 제(2011. 10. 11. 제1363호)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19항 및 제20항 참조

부 칙(2011. 10. 11. 제1363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의 어느 일방에만 설정되어있는 저당권의 추가담보로써 다른 일방을 제공하려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정 1988. 2. 26. [등기예규 제649호, 시행 ]

폐지 : 2007.04.10 등기예규 제1180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1. 대지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하고, 그와 아울러 또는 그 후에 구분건물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그에 관한 추가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 주가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는 구분건물 외에 그 대지권의 표시를 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65조의 3 제1항, 제135의 3 제1항 본문),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종전의 저당권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동법 제147조). 

3. 위 추가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종전의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0조). 

4. 위 주가저당권설정의 등기는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구분건물의 등기용지 을구에만 이를 기재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종전의 저당권등기에 저당권담보추가의 부기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5. 위 1항과 반대로 구분건물에 관하여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새로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설정하려는 경우에도 위 1항 및 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에는 그 추가저당권설정의 등기는 구분건물의 등기용지 을구에만 이를 기재하고,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별도의 등기기재를 할 필요가 없으며,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의 기재례는 별표와 같다. 

6. 삭 제

88. 2.26. 등기 제9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2. 6. 29. [등기예규 제1470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집합건물의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

가. 구분소유자가 갖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이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수처리에 의한 결과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의 제출이 없어도 무방하다. 

나.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율의 합이 1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비율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명백히 나타나는 한 나머지 지분비율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다. 규약상 공용부분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이 해당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에 속하는 것을 불문하고 해당 1동의 건물에 대한 공정증서 중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규약상 공용부분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이 아닌 독립한 건물인 경우로서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소유에만 속하는 때에는 해당 1동의 건물에 대한 공정증서 중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나,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때(즉, 단지 공용부분인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한 공정증서는 별도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대지권 변경등기

가. 신청인

대지권설정규약에 의하여 대지권이 아닌 것이 대지권으로 되거나, 분리처분 가능 규약의 설정 또는 규약상 대지로 정한 규약의 폐지에 의하여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는 당해 구분소유자 전원이 신청하거나 일부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일부 토지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때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일부 토지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때에는 건물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그 토지만을 기록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권의 목적이 아닌 토지는 1동의 건물의 표시를 함에 있어 소재지로서 기록하여야 한다. 

다.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중 각각 일부 토지에만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각각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에는 각 구분소유자별로 일부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토지 전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라.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1) 대지권등기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토지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은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한다. 이때 그 뜻의 등기 및 말소등기는 별지 1 기록례주)와 같이 그 내용을 특정하여 기록(갑구 또는 을구 ○번 ○○등기)하여야 한다. 

(2)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의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효력이 구분소유자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서 전유부분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이 기록된 후, 일부 구분소유자의 대지권인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소멸됨에 따라 저당권 등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2 기록례주)와 같이 누구(특정 구분건물의 소유자)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록하고, 그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기록된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종전 규정에 의하여 1동의 건물 표제부에 경료된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중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에 의하여 전유부분별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고 전유부분 표제부의 대지권표시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을 할 수 있다. 이 때 기록방법은 별지 3의 기록례주)에 따른다.  

4. 집합건물에 대한 저당권등기

가.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후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1개의 구분 건물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그 전부를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2) 위 (1) 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에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됨으로 인하여 대지권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다른 부동산과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이 되는 때에는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위 (2) 에 의하여 저당권의 등기를 토지의 등기기록에 전사한 때에는 토지에 관한 권리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토지 및 다른 부동산의 저당권 등기에 부기로 기록한다. 다만,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목록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나.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의 어느 일방에만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추가담보로써 다른 일방을 제공하려는 경우

(1) 대지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하고, 그와 아울러 또는 그 후에 구분건물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그에 관한 추가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 추가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분건물 외에 그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19조제1항)과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종전의 저당권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34조). 

(3) 위 추가저당권설정의 등기는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을구에만 이를 기록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종전의 저당권등기에 저당권담보추가의 부기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4) 위 (1) 과 반대로 구분건물에 관하여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새로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설정하려는 경우에도 위 (1) 및 (2) 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에는 그 추가저당권설정의 등기는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을구에만 이를 기록하고,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별도의 기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구분건물 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4주)와 같다. 

5. (삭제) (2012. 06. 29. 제1470호)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710항부터 제717항까지 및 제754항 참조

부 칙(2007. 04. 10. 제1180호)

(다른 예규의 폐지) 집합건물의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공정증서(규약)( 등기예규 제564호), 등기공무원의 조사권의 범위( 등기예규 제565호), 집합건물법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가옥대장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예규 제571호), 대지권변경등기의 신청인( 등기예규 제575호),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609호),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611호),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의 어느 일방에만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추가담보로서 다른 일방을 제공하려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649호),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일괄신청시 등기필증의 작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957호),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972호)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