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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경우의 등기
개정 2015. 10. 20. [등기예규 제1580호, 시행 2015. 10. 20.]
일부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의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의 등기방법
"갑"과 "을"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또는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을"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한 경우에 "을" 지분에 관하여 저당권 포기를 원인으로 저당권이 "을" 지분에 대하여는 소멸하고 "갑" 지분에 대하여는 존속하게 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지분포기, 저당권의 목적을 "갑"과 "을" 지분에서 "갑" 지분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기등기로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기록례는 별지 기록례와 같다.
부 칙(2015.10.20. 제1580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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