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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등기와 어느 한 공유자지분만에 대하여 경료된 저당권등기의 전사 등
제정 1989. 1. 19. [등기선례 제2-433호, 시행 ]
갑과 을의 공유토지 중 을지분만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갑과 을의 각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도 위 저당권설정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거나 전사(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3항 의 경우 제외)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통상절차(공동신청 또는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위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89. 1.19 등기 제118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참조예규 : 441-2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94조(동전) ① 제93조제1항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중에 갑지와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인 취지,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②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을지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을지와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을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63조(권리변경등기의 신청)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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