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 고시 제 2010 - 5232 호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동두천시 생연동 704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하여 동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경기도지사
1.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1) 정비사업의 명칭 :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 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 경 |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동두천 생연동 704번지 일원 |
21,515.0 |
감)8,686.0 |
12,829.0 |
- |
3) 변경사유
⋅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은 준공(1982)된지 27년이 경과된 연립주택으로 정밀안전진단(2003.7.26)결과 재건축 필요 판정("D/E"급)을 받았으며, ⋅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및 경제성 문제, 도시미관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여 주택재건축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비구역(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7-5075호)으로 지정된 지역임 ⋅ 그러나, 사업시행(당초사업시행기간:2005~2009년)이 시급함에 불구하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 매입이 곤란하여 사실상 정비사업 시행이 불가한 지역을 금회 정비구역에서 제척하고자 함 |
2. 정비계획 수립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생연동 국민주택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21,515.00(12,829.00) |
- |
21,515.00(12,829.00) |
100.00(100.00) |
| |
주거지역 |
소 계 |
20,778.77(12,262.00) |
- |
20,778.77(12,262.00) |
96.58(95.58) |
|
준주거지역 |
46.17 |
- |
46.17 |
0.21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5,468.38(695.00) |
증)3,697.22 |
9,165.60(695.00) |
45.52(5.42)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264.22(11,567.00) |
감)3,697.22 |
11,567.00(11,567.00) |
53.84(90.16) |
| |
상업지역 |
소 계 |
736.23(567.00) |
- |
736.23(567.00) |
3.42(4.42) |
|
일반상업지역 |
736.23(567.00) |
- |
736.23(567.00) |
3.42(4.42) |
|
※ ( )는 금회 변경구역에 대한 용도지역면적으로 변경사항없음 : 금회제척되는 부지를 당초용도지역으로 환원(제2종일반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나. 생연동 국민주택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 |
생연동702-3전 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697.22 |
․금회 정비구역에서 제척되는 부지를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 계 |
21,515.0 |
감)8,686.0 |
12,829.0 |
100.00 |
| ||
정비 기반 시설 등 |
소 계 |
8,456.8 |
감)5,431.8 |
3,025.0 |
23.6 |
| |
도 로 |
3,365.6 |
감)1,540.6 |
1,825.0 |
14.2 |
| ||
녹 지 |
2,705.0 |
감)1,505.0 |
1,200.0 |
9.4 |
| ||
|
소공원 |
- |
증)519.0 |
519.0 |
4.0 |
| |
경관녹지 |
2,705.0 |
감)2,024.0 |
681.0 |
5.4 |
| ||
획지 |
소 계 |
15,444.4 |
감)5,640.4 |
9,804.0 |
76.4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3,058.2 |
감)3,254.2 |
9,804.0 |
76.4 |
획지1 | ||
근린생활시설 |
868.0 |
감)868.0 |
- |
- |
획지2 | ||
근린생활시설 |
61.0 |
감)61.0 |
- |
- |
획지3 | ||
근린생활시설 |
941.0 |
감)941.0 |
- |
- |
획지4 | ||
근린생활시설 |
516.2 |
감)516.2 |
- |
- |
획지5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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