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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생연동 704일원 국민주택 재건축 구역변경-10.12.20

모두우리 2011. 3. 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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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청 고시 제 2010 - 5232 호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동두천시 생연동 704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하여 동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경기도지사

 

1.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1) 정비사업의 명칭 :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동두천 생연동 704번지 일원

21,515.0

감)8,686.0

12,829.0

-

 

3) 변경사유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은 준공(1982)된지 27년이 경과된 연립주택으로 정밀안전진단(2003.7.26)결과 재건축 필요 판정("D/E"급)을 받았으며,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및 경제성 문제, 도시미관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여 주택재건축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비구역(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7-5075호)으로 지정된 지역임

그러나, 사업시행(당초사업시행기간:2005~2009년)이 시급함에 불구하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 매입이 곤란하여 사실상 정비사업 시행이 불가한 지역을 금회 정비구역에서 제척하고자 함

 

2. 정비계획 수립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생연동 국민주택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1,515.00(12,829.00)

-

21,515.00(12,829.00)

100.00(100.00)

 

주거지역

소 계

20,778.77(12,262.00)

-

20,778.77(12,262.00)

96.58(95.58)

 

준주거지역

46.17

-

46.17

0.21

 

제1종일반주거지역

5,468.38(695.00)

증)3,697.22

9,165.60(695.00)

45.52(5.42)

 

제2종일반주거지역

15,264.22(11,567.00)

감)3,697.22

11,567.00(11,567.00)

53.84(90.16)

 

상업지역

소 계

736.23(567.00)

-

736.23(567.00)

3.42(4.42)

 

일반상업지역

736.23(567.00)

-

736.23(567.00)

3.42(4.42)

 

※ ( )는 금회 변경구역에 대한 용도지역면적으로 변경사항없음 : 금회제척되는 부지를 당초용도지역으로 환원(제2종일반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나. 생연동 국민주택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생연동702-3전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697.22

․금회 정비구역에서 제척되는 부지를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21,515.0

감)8,686.0

12,829.0

100.00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8,456.8

감)5,431.8

3,025.0

23.6

 

도 로

3,365.6

감)1,540.6

1,825.0

14.2

 

녹 지

2,705.0

감)1,505.0

1,200.0

9.4

 

 

소공원

-

증)519.0

519.0

4.0

 

경관녹지

2,705.0

감)2,024.0

681.0

5.4

 

획지

소 계

15,444.4

감)5,640.4

9,804.0

76.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3,058.2

감)3,254.2

9,804.0

76.4

획지1

근린생활시설

868.0

감)868.0

-

-

획지2

근린생활시설

61.0

감)61.0

-

-

획지3

근린생활시설

941.0

감)941.0

-

-

획지4

근린생활시설

516.2

감)516.2

-

-

획지5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사항

 

  동두천-생연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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