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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155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60호(2009.12.30.)로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된 고양향동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 고양향동 보금자리주택지구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 (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이지송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1)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2) 면적 : 기정) 1,178,377㎡ → 변경) 1,213,255㎡
4. 사업의 종류 :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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