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배규민 기자, 세종=양영권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서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양도세 전면 도입 등 자본시장 세제개편 급물살 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권거래세 폐지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 급락을 계기로 투자 수익과 무관하게 징수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밝히며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내야 한다"며 "또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을 대상으로 부과하게 돼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소극적이지만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세무당국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해 1971년 한 차례 폐지한 후 1978년 부활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40년 만에 폐지론이 재등장한 셈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붙는 세금으로 세율은 △코스피 0.15%(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0.3%) △코스닥·코넥스 0.3% △비상장주식 0.5%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4조7276억원이다.
그동안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거래세 폐지를 요구했다.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양도소득세(22%) 과세 대상이 점차 확대되면서 거래세와 양도세를 동시 부과하는 이중과세에 대한 불만이 확산된 탓이다.
현재 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0.3%) 외에 주식 보유액 15억원 이상인 대주주는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대주주 범위가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점차 확대된다.
최근 증시 급락으로 국회와 정부도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는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저평가를 해소하려면 증권거래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시급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거래세 폐지와 함께 양도세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의 구조에선 연말을 앞두고 주식 평가액을 15억원 이하로 낮춰 대주주 과세를 회피하려는 매물이 쏟아지는 시장왜곡을 부추기고 있어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세 폐지와 양도세 도입을 검토할 때 선진국처럼 손익통산(주식, 채권 등 모든 투자자산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과세)과 손실이월공제(손실분을 다음 해로 넘겨 세액에서 차감)를 도입해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율을 0.1%포인트 인하할 경우 2조10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생긴다"며 "이런 세수 감소를 감내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증시가 회복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경우 현재 전체 주식 투자자의 0.2%만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고 양도세 확대가 마무리되는 2021년이 돼도 2%만 양도세를 낸다"며 "양도세와 거래세를 함께 내는 투자자는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병윤 기자 byjeon@mt.co.kr, 배규민 기자 bkm@mt.co.kr, 세종=양영권 기자 indepen@mt.co.kr
최종구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내야 한다"며 "또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을 대상으로 부과하게 돼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소극적이지만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세무당국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해 1971년 한 차례 폐지한 후 1978년 부활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40년 만에 폐지론이 재등장한 셈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붙는 세금으로 세율은 △코스피 0.15%(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0.3%) △코스닥·코넥스 0.3% △비상장주식 0.5%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4조7276억원이다.
그동안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거래세 폐지를 요구했다.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양도소득세(22%) 과세 대상이 점차 확대되면서 거래세와 양도세를 동시 부과하는 이중과세에 대한 불만이 확산된 탓이다.
현재 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0.3%) 외에 주식 보유액 15억원 이상인 대주주는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대주주 범위가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점차 확대된다.
최근 증시 급락으로 국회와 정부도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는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저평가를 해소하려면 증권거래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시급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거래세 폐지와 함께 양도세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의 구조에선 연말을 앞두고 주식 평가액을 15억원 이하로 낮춰 대주주 과세를 회피하려는 매물이 쏟아지는 시장왜곡을 부추기고 있어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세 폐지와 양도세 도입을 검토할 때 선진국처럼 손익통산(주식, 채권 등 모든 투자자산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과세)과 손실이월공제(손실분을 다음 해로 넘겨 세액에서 차감)를 도입해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율을 0.1%포인트 인하할 경우 2조10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생긴다"며 "이런 세수 감소를 감내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증시가 회복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경우 현재 전체 주식 투자자의 0.2%만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고 양도세 확대가 마무리되는 2021년이 돼도 2%만 양도세를 낸다"며 "양도세와 거래세를 함께 내는 투자자는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병윤 기자 byjeon@mt.co.kr, 배규민 기자 bkm@mt.co.kr, 세종=양영권 기자 indep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