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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역삼동 602-4번지 일대(11,839.7㎡) 지단계

모두우리 2023. 12. 2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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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르메르디앙 호텔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심의-신규>
강남구 봉은사로 120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위 치 : 강남구 역삼동 602-4번지 일대(11,839.7)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신설)
- 용도지역 변경 : 3종일반주거 일반상업지역
- 특별계획구역(1개소)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등
수정가결 <공공개발기획
담당관>
복합개발팀
팀장 : 김용민
담당 : 박용석
(2133-8362)

 

□ 서울시는 2023년 12월 27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르메르디앙 호텔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과거 르메르디앙(구, 리츠칼튼) 호텔로 운영되어 왔으나, 코로나19 등 악재로 2021년 중반 폐업하였으며, 강남권 국제업무기능 확충을 위한 새로운 업무․문화 복합기능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특히 해당부지의 사업은 대규모 복합개발을 통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위한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하여 올해 1월부터 사업계획 및 공공기여에 대해 사업자와의 협상을 진행했으며, 총 2,858억원의 지역필요시설 설치와 및 균형발전재원 제공 등의 공공기여를 확정하였다.  
□ 주요 도입 용도로는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등 국제업무 및 지원기능을 계획하였으며, 저층부 실내․외 녹지공간과 다양한 동선을 유기적으로 계획하여 지역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상층은 전망대 등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에 개방함으로써 지역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로 제공할 예정이다.  

□ 특히, 본 사업은 세계적인 건축가인 ‘도미니크 페로’의 창의적 건축디자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지난 8월 서울시 ‘도시건축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에도 선정되는 등 혁신적인 디자인을 인정받아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해당 사업은 ‘도시건축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시 관계법령에 따른 추가 완화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최대 완화범위를 포함하여 결정하였다.  
  - 본 사업은 ‘도시건축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선정시 건폐율(최대 70%)과 용적률(최대 860%)에 대한 추가 완화를 요청한 바 있으며, 별도 절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시 최종 완화 범위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 건축법 제73조(관계법령의 적용 특례) 의거, 특별건축구역 지정시 대지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적용을 완화할 수 있음.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그간 테헤란로 중심이었던 강남의 업무․지원 기능이 봉은사로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독특한 디자인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과 저층부 개방을 통한 지역 연계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