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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의 신청서상 성명이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5. 2. 23. [등기선례 제1-229호, 시행 ]
선청서에 게기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즉일 (주)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재 6호), 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기재한 저당권설정자의 성명이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성명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하기 전에는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85. 2. 23 등기 제100호
주 : 다만 예규 249-3항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류에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 등기신청일의 다음날(토요일에 등기신청된 사건은 월요일) 오후까지 보정하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6호, 시행 1985. 4. 11.]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즉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6, 1983·12·31, 1984·4·10>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게기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6. 제47조에 게기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게기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 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제49조의2제2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신고가 없는 때 13.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공무원의 조사결과 집합건물법 제1조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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