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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그 등기에 터 잡은 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
제정 2002. 6. 25. [등기선례 제7-304호, 시행 ]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자인 을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을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2002. 6. 25. 등기 3402-350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41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Ⅵ 제65항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제정 1981. 12. 23. [등기예규 제412호, 시행 ]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도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할 수 있고 또 이 경우에 그 이해 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는 등기를 기초로 한 것인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또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당사자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도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81.12.23.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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