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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멸실훼손되는 등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부정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공2022하,1483] 【판시사항】 [1]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대가로 취득하게 된 대상재산(對象財産)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가정법원이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 소유로 현물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심리할 사항과 필요한 조치 【결정요지】 [1] 상속재산분할은 법..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유류분청구·유류분청구][공2022상,698] 【판시사항】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해 규정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2상,523] 【판시사항】 [1]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유류분의 통상적 반환방법(=원물반환) /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럼에도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유류분반환의 범위..

유언자가 임차권/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한 경우, 유증을 받은 자가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 인수 부담으로 정하여 유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공2022상,415] 【판시사항】 [1]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 특정유증으로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속채권자는 상속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가능, 그후 상속관계가 확정되어 상속인의 지위가 소급하여 상실한 경우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배당이의][공2021하,2033] 【판시사항】 상속채권자가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상속채권자가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본문).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분할협의가 성립된 후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신청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1684] 【판시사항】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일부개정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시행 2021. 1. 26.] 법무부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1977.12.31]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은 장사법 시행 2001.1.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한정, 토지소유자의 지료는 청구한 날로부터 지급의무 발생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지료청구][공2021상,1018] 【판시사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새롭게 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공2021상,13] 【판시사항】 [1] 1998. 5. 27. 전에 이미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미성년 상속인의..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소극)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공2020하,1198] 【판시사항】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