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31(3)형,140;공1983.8.15.(710),1149]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포기의 효력발생여부(소극) 나. 분할상속 후 상속포기 신고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부정행위 다. 상속인이 명의신탁을 가장하여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해당 여부 라. 상속세법상의 유산세제와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납부할 상속세액 【판결요지】 가. 상속인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