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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인천지법 2003. 4. 29. 자 2003브1 결정 : 확정 [상속포기][하집2003-1,94] 【판시사항】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숙려기간 제도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된 이후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그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될 수밖에 없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각 상속인은 위 숙려기간의 도과로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상속인이 승인..

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 부여 당시 이미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나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거나 승계집행문 부여 이후에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방법

대전지법 공주지원 2002. 11. 21. 선고 2002가단2729 판결 : 확정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하집2002-2,291] 【판시사항】 [1] 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 부여 당시 이미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나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거나 승계집행문 부여 이후에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방법 [2]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승계집행문의 취소 또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에 상속재산 범위 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집행문 부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에 있어서 이미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음에도 한정승인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거나,..

상속포기로 인하여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실체법상의 효력 유무(소극)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1602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3.1.1.(169),63] 【판시사항】 상속포기로 인하여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실체법상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가 동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동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상,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는..

한정승인을 이유로 상속인의 개별 재산에 대한 집행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집행력 배제의 방법

대전지법 공주지원 2002. 9. 26. 선고 2002가단1764 판결 : 확정 [청구이의][하집2002-2,232] 【판시사항】 한정승인을 이유로 상속인의 개별 재산에 대한 집행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집행력 배제의 방법 【판결요지】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 자체에 대한 이의를 사유로 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에 대한 배제를 청구하는 것이고 구체적 재산에 대한 개별집행을 배제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와 책임을 분리시키는 효력을 지닌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인의 책임제한의 범위에 관한 판단은 실체법상의 문제로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라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위와 같이 한정승인이 있었다고 하여도 상속인은 그 책임에 제한을 받을 ..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이 민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대구지법 경주지원 1999. 7. 22. 선고 98가합4217 판결 : 확정 [대여금][하집1999-2, 194] 【판시사항】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이 민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기인한 것으로서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속하게 되고 상속재산으로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민법상의 상속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

민법 제1023조 소정의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 및 그 처분의 효력 존속 기한-상속한정, 포기 기간

대법원 1999. 6. 10. 자 99으1 결정 [상속재산관리인선임][공1999.7.15.(86),1410] 【판시사항】 민법 제1023조 소정의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 및 그 처분의 효력 존속 기한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①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②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결정요지】 민법 제1023조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는 무효이고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주장이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예금반환][집46(2)민,38;공1998.9.1.(65),2212] 【판시사항】 [1]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무효) [2]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한 다음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2]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 7. 4. 선고 95가합13955 판결:항소(화해) [청구이의][하집1996-2, 161] 【판시사항】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 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이미 한 상속포기는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7 판결(공1983, 1149) 【전 문】 【원 고】 김태경 【피 고】 김용석 【제2심판결】 ..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법정기간을 경과한 상속포기 신고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 45552, 45569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지상권설정등기][집44(1)민,291;공1996.5.15.(10),1374] 【판시사항】 [1]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법정기간을 경과한 상속포기 신고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지상권등기 경료 전에 양도된 경우, 건물 양수인과 대지 소유자 간의 법률관계[3]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반소제기가 허용되는 경우 【판결요지】 [1]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법정기간을 경과한 상속포기 신고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 45552, 45569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지상권설정등기][집44(1)민,291;공1996.5.15.(10),1374] 【판시사항】 [1]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법정기간을 경과한 상속포기 신고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지상권등기 경료 전에 양도된 경우, 건물 양수인과 대지 소유자 간의 법률관계[3]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반소제기가 허용되는 경우 【판결요지】 [1]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

상속포기기간 중에 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속의 포기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 하자는 치유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5905, 95다5912(참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등][집43(1)민,338;공1995.8.1.(997),2506] 변경 :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가.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나. 갑이 을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병이 자신이 진정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면서 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등기를 구하고 갑에 대하여는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병의 독립당사자참가를 적법하다고 본 사례 다. 상속포기기간 중에 한 소송수계신청의 하자가 상속포기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치유되는지 여부라. 교단이 2개로 분열된 경우, 그 ..

상속포기는 일정한 절차와 방식-유류분을 포함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가정법워에 신고해야 유효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1.15.(980),2971] 【판시사항】 가.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나. 기여상속인이 민법 소정의 방식에 따라 기여분이 결정이 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에 대한 공제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나.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재산 전부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협의하고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법정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와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방법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5986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2.15.(914),707]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기간 경과 후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의 성립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상속세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대가 전부를 위 1인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조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원에 한 상속포기신고가 그 법정기간 경과 후에 한 것으로서 재산상속포기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원인이 되는 사실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상속재산, 상속채무의 존재 인식여부)

대법원 1991. 6. 11. 자 91스1 결정 [재산상속인상속포기신고][공1991.8.1.(901),1925]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 고려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8.23. 자 84스17-25 결정(공1984, 1723) 1986.4.22. 자 86스10 결정(공1986, 872) 1988.8.25. 자 88스10, 11, 12, 13 결정(공198..

기간이 경과한 상속포기신고는 무효이나, 상속인들 사이에 1인이 상속키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는 그들 사이엔 유효하여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효 발생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930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0.15.(858),1415] 【판시사항】 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포기가 무효이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乙)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그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초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더라도 乙과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는 乙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공동상..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상속개시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게되어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상속재산 유무, 상속포기제도 안 날 부정)

대법원 1988. 8. 25. 자 88스10,11,12,13 결정 [재산상속포기][공1988.10.1.(833),1240] 【판시사항】 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나. 민법 소정의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상속포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게됨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지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거나 상속포기제도를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나. 상속의 포기는 민법에 그 방식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유효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

공동상속인 중 성년인 子만이 상속하고 친권자 및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는 이해상반행위 부정-상속포기의 취소는 상속포기신고한 법원에 신고

부산지법 1988. 1. 19. 선고 87가합1469 제8민사부판결 : 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88(1),293] 【판시사항】 가.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나. 상속포기취소의 방법 【판결요지】 가. 민법 제921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 또는 미성년인 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이므로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및 성년인 자가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어 성년인 자만이 상속하고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가 함께 상속포기하는 경우는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상속포기의 취소는 상속포기신고를 한 법원에 대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민법 제921조, 제950조 제1항 【전 문】 【원..

상속인 1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그 채무가 과다함을 알고 부동산을 처분하고 일부채무를 변제한 것은 다른 상속인들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을 추정하여 상속개시 전 한정승인으로 인정한 사례

대구지법 1987. 12. 30. 선고 86나77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7(4),224] 【판시사항】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법정승인사유가 생긴후에 한 상속포기신고의 효력여부 (소극)  【판결요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민법 제1026조에 의하여 그 상속에 대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법정단순승인사유가 생긴 후에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한다.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대법원 1986. 4. 22. 자 86스10 결정 [재산상속포기][공1986.7.15.(780),872]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므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9.4.22 선고 69다232 판결 1974.11.26 선고 74다163 판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친권자가 공동상속 받은 여러 개의 유산을 협의분할하는 방편으로 특정부동산에 관한 친권자와 일방의 자의 상속지분을 다른 자에게 증여하는 행위의 효력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5. 16. 선고 85가합48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5(2),251] 【판시사항】 친권자가 공동상속 받은 여러 개의 유산을 협의분할하는 방편으로 특정부동산에 관한 친권자와 일방의 자의 상속지분을 다른 자에게 증여하는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친권자와 여러 명의 자가 공동상속받은 여러 개의 유산을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방편으로, 특정부동산에 관한 친권자와 일방의 자의 상속지분을 다른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도 이는 친권에 복종하는 자들 사이의 이해상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그 자 일방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친권자가 일방의 자만을 위하여 한 증여행위는 무권대리로 되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