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민법전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정방향- 개정안 제369조의2, 제369조의3을 중심으로 - 양형우 민법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Ⅰ. 머리말 Ⅱ.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의 저당권설정 청구권(개정안 제369조의2)에 대한 평가 Ⅲ. 유치권자가 아닌 채권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 (개정안 제369조의3)에 대한 평가 Ⅳ. 개정방향 Ⅴ. 맺는말 Ⅰ. 머리말 유치권이 저당권설정 후에 성립한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저당권의 실행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을 포함하여 목적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대세적인 인도거절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1) 그리하여 건설현장에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채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