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878

부산 사하구 다대동 다대5택지개발 예정지

부산광역시사하구 고시 제2010 - 37호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다대5택지개발예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부산 동래 온천100-13, 금정구 장전511-2일원 재개발 구역지정

부산광역시 제2010-214호 온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00-13번지 및 금정구 장전동 511-2번지 일원의 온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

경북 소백산주변 개발촉진지구 (문경, 예천, 봉화)

경상북도 고시 제 2010 - 215 호 소백산주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소백산주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사..

부산 해운대구 반여1477-1일원 반여3재건축 구역지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201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477-1번지 일원의 반여3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부산 부산진구 부암3동 458이원 부암5재개발 해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200호 부암5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해제)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88호(2007.02.21)로 결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3동 458번지 일원의 부암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해제) 하..

경북 경산 와촌면 신한리 산68-10, 음양리 1013 개발진흥지구 해제

경산시 고시 제2010 - 32호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 경산시 와촌면 신한리 산68-10번지, 음양리 1013번지 일원의 경산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개발진흥지구 해제) 결정(변경) 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부산 진구 초읍동 삼광사~대공원 일원 정비구역변경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75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76호(2008. 10. 15)로 정비구역지정고시된 부산진구 초읍동 51-187번지 일원의 초읍1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

경북 예천 군관리계획(도시-감천, 예천, 용궁)

경상북도 고시 제2009 - 483호 예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예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1. 0..

경북 포항 용산지구(남구 오천읍 용산리) 제1지단계 변경

포항시 고시 제2010 - 25호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포항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