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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시간대별로, 철도운임 소요시간별로 달라진다

모두우리 2011. 11. 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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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시간대별로, 철도운임 소요시간별로 달라진다.

 

- (고속도로 통행료) 출퇴근 할인확대 및 주말 할증 도입 등

 

- (철도운임)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운임 차별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출퇴근 할인을 확대하고 주말요금은 할증하여 시간대별, 요일별로 요금을 달리함과 동시에 통행료를 소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수요 성격에 따라 요금이 달리 부과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요금체계가 개편된다.


 출퇴근 할인이 확대되어, 현재 5~7시, 20~22시에 적용되고 있는 출퇴근 차량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이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1종 승합․화물차와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차에만 할인이 적용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1~3종 전 차량으로 확대되어 승용차의 경우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료를 50% 할인 받게 된다.


 출퇴근할인 확대 적용을 통해 극심한 혼잡시간(7~9, 18~20) 교통량이 인접시간(5~7, 20~22)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서민들의 출퇴근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 7~9시, 18~20시는 1~3종 차량에 대해 20% 할인 (현행과 동일)


 반면, 주말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 등을 유도하고 최근 갈수록 심화되는 주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 수요관리 측면에서 통행요금을 5% 할증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토․일․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종차량(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이며, 5% 할증된 요금이 부과된다.


 * 현재 주말 통행수단 중 승용ㆍ승합차 이용률이 주중보다 12.5% 높은 49.7%로 전체 통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이용률은 낮은 상황


 다만, 설, 추석 명절에는 민족대이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할증이 적용 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이 연계되는 구간에서는 민자구간에서 최저요금 대신 거리요금을 받도록 개선하여 요금을 할인*할 계획이다.


 * 각 구간별로 100원에서 700원의 통행료 할인효과 발생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편으로 일반 통행료가 평균 2.9% 인상(기본요금 4.4%. 주행요금 2.2%)되고,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76% 인상된다


 2006년 이후 서민부담을 고려하여 건설 및 유지관리 원가상승 등 지속적인 인상 압력이 있었음에도 통행료를 동결해 왔으나,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등에 따라 불가피 하게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5년만에 소폭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도로공사 통행료의 원가보상률은 82%(2010년)로 부대사업 활성화 등 자구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통행료 소폭 조정이 불가피


 이번, 요금체계 개편은 출퇴근 할인 확대를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11월하순경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요금체계 개편에 의한 교통 수요 관리 및 분산 등으로 연간 114,547톤의 탄소저감 효과와 5,242만ℓ유류사용 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운임은 2.93% 인상하되, 인상 시기는 12월 중순으로 최대한 늦춰서 시행할 계획이다.


 철도운임은 지난 2007년도 이후 동결되어 왔으나, 유가인상, 소비자 물가 상승 등 지속적인 인상요인에 따라 금번에 불가피하게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난 4년간 증가한 비용 중 동력비, 유류비 등 물가 관련 직접비용만 반영할 경우 최소 7%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나, 최근 물가인상에 따른 서민부담 등을 감안하여 2.93% 수준으로 억제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 무궁화의 인상폭은 더 최소화하기로 결정하였다.


 * KTX 3.3%, 새마을 2.2%, 무궁화 2.0%, 통근열차 동결


 한편, 그간 철도운임은 거리비례제로 운영되어 서비스(소요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동일하면 동일한 운임을 지불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으므로,


 * (KTX) 현재 30분 차이(2:08~2:39)가 있으나 동일 운임을 적용


  * (일반) 경부선(서울~대전, 166.3km, 1:55) 10,000원 / 영동․경북선(정동진~봉화, 162.7km, 3:20) 9,700원 / 중앙선(영주~경주, 168.4km, 2:40) 10,600원


 운임산정에 ‘시간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서비스가 다르면 운임이 다르다’는 합리적인 운임체계를 구축하였다.


 KTX의 경우 운행시간은 정차역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도중 정차역 수가 2개 이하인 경부선 6개 열차(호남선은 해당 없음)를 A등급으로 하여 운임을 0.6% 할증하였으며, A등급을 제외한 전 열차를 B등급으로 하여 할증율을 동결하였다.


  * 등급간 가격차이 : 서울~부산은 400원, 서울~대전은 100원 수준


 일반열차의 경우 그 동안 태백선, 영동선, 중앙선 지역과 같이 운행속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운임을 지불하는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구간별 선로 최고 속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속도가 빠른 노선은 할증하고, 속도가 느린 노선은 할인하는 등 운임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선로최고속도가 121km/h이상은 A등급으로 구분하고 운임을 1.1% 할증, 91~120km/h는 B등급으로 1.0% 할인, 90km/h이하는 C등급으로 2.2%를 할인할 계획이다.


 * A등급(경부․호남 등), B등급(동해남부선․충북선․대구선․중앙선 등), C등급 : 태백․영동․경북선 등


 금번 철도운임 인상은 지난 4년간의 유가, 물가인상요인 등을 일부라도 운임에 반영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것이나,


 향후 한국철도공사의 시설 현대화, 자동화, 자가발권 확대 등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 등 강도 높은 경영 개선 노력을 통해 운임 인상을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다.


 

참고1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방안

 

       □ 평균 통행료 인상률 : 1.76%

 

            ㅇ 일반 통행료 : 평균 2.9% 인상(기본요금 4.4%. 주행요금 2.2%)

 

      ㅇ 출퇴근시간(05~07, 20~22) 50% 할인대상 확대

                                 - 기존 : 1종 승합화물, 3인 이상 승용

                               - 확대 : 1~3종 모든 자동차

 

      * 출퇴근할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자지불 수단(하이패스 차로 이용, 일반차로는 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카드) 활용하여 20미만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ㅇ 주말할증(07~21, 1종 차량) : 5%

 

      ㅇ 재정-민자 연계구간 요금 조정(민자구간 최저요금 미적용)

 

              * 서울춘천선 등 4개노선 6개구간

 

< 참고 : 현행요금제와 요금조정방안 비교 >

 

현행요금제

 

요금조정()

구분

요금

구분

요금

이부

요금1)

기 본

862

 

기 본

900

주 행

40.5/Km

주 행

41.4/Km

출퇴근

할인

 

3인이상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57

2022

50%

 

13

57

79

1820

2022

50%

20%

20%

50%

13

(승용차, 승합차, 10톤미만 화물차)

59

1822

20%

주말

할증

-

-

 

1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명절은 할증 제외

721

5%

재정민자

연계구간

기본요금최저요금

중복징수

 

기본요금최저요금

할인

(기본요금거리비례요금)

: 1) 1종 폐쇄식 기준

 

 

 

 

참고2

 

철도 운임체계 개편 내용

 

        □ KTX

      - KTX 소요시간 차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는 투입차량 종류, ‘선로상태’, ‘정차역 수.

 

     - KTX의 투입차량의 성능은 동일하며 선로상태(기존선, 고속선)에 따른 속도차이는 임율에 반영*

 

                     *(인상전) 기존선 km당 임율 : 100.35원 고속선 km당 임율 : 158.09

 

      - 따라서, KTX 소요시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차역 수를 기준으로 운임을 차등하는 방안을 마련함.

 

       - 운임 차등 기준

구 분

도중 정차역

운임차등 기준

대상열차

A 등급

2개 이내

0.6% 할증

경부선 : 6/ 호남,전라,경전선은 없음

B 등급

3개 이상

동결

A등급 이외 열차

 

       □ 일반열차

    - 일반열차 소요시간 차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는 투입차량 성능, ‘선로상태’, ‘정차역 수.

 

    - 현재 각 노선별 동일 등급*의 투입 차량 성능은 유사한 수준이며, 각 구간의 동일 등급의 경우 정차역도 대부분 유사함.

 

       * 종별 :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 따라서, 소요시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선로상태(선로최고속도)’를 기준으로 운임을 차등하는 방안을 마련함.

 

        - 운임차등 기준

구 분

선로최고속도

운임차등 기준

주요 노선

A 등급

121km/h 이상

1.1% 할증

경부/호남선

B 등급

91120km/h

1.0% 할인

동해남부/중앙경전선 일부

C 등급

90km/h 이하

2.2% 할인

태백/영동/경북선

 

                   *실제 여행하는 각 구간의 선로최고속도를 모두 고려하여 운임에 반영

 

 

참고3

 

철도 운임인상 및 체계 개편시 주요 구간 운임

 

 

           □ KTX (A등급: 3.9%, B 등급 : 3.3%)

 

구 간

현재운임

운임인상 및 체계 개편

A등급

B등급

등급간 차이

서울-대전

22,900

23,800

23,700

100

서울-동대구

41,100

42,800

42,500

300

서울-(구포)-부산

51,200

-

52,900

 

서울-울산

49,500

51,400

51,100

300

서울-부산

55,500

57,700

57,300

400

서울-마산

50,700

-

52,300

 

대전-부산

32,700

34,000

33,800

200

동대구-부산

15,000

15,600

15,500

100

용산-서대전

22,700

-

23,400

 

용산-광주송정

37,500

-

38,600

 

용산-목포

43,300

-

44,700

 

용산-광주

38,400

-

39,700

 

서대전-목포

24,300

-

25,000

 

서대전-광주

19,300

-

19,900

 

용산-순천

41,600

-

43,000

 

용산-여수

44,600

-

46,000

 

 

        * 현재운임은 금, 공휴일 기준

         * 운임체계(A등급)6개열차만 해당, 나머지는 B등급(동결) 적용

 

       □ 일반열차 (새마을 기준 A등급:3.3%, B등급:1.2%, C등급:0%)

 

구 간

현재운임

운임인상률만

적용 (A)

운임체계까지

적용 (B)

차이 (B-A)

새마을

무궁화

새마을

무궁화

새마을

무궁화

새마을

무궁화

서울-부산

41,100

27,700

42,100

28,300

42,600

28,600

500

300

용산-목포

38,300

25,700

39,200

26,300

39,600

26,600

400

300

용산-여수엑스포

39,700

26,800

40,700

27,300

40,900

27,500

200

200

청량리-안동

-

15,700

-

16,000

-

16,000

-

-

제천-강릉

-

12,800

-

13,100

-

12,800

-

-

청량리-강릉

-

22,100

-

22,600

-

22,400

-

200

영주-강릉

-

12,100

-

12,400

-

12,200

-

200

김천-영주

-

7,200

-

7,400

-

7,200

-

200

제천-태백

-

5,900

-

6,100

-

5,900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