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공제 받는다
기사입력 2020.11.30. 오후 5:58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와
12억 기본공제 중 택일 가능
[서울경제]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들은 내년부터 기본 공제 9억 원을 선택하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받거나 12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종부세 대상인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들은 지금까지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1인 명의 1주택자’ 대비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위 법안소위는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도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중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 장기 보유자 종부세 세액공제가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 가격 기본 공제 금액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 대상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12억 원의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앞서 윤 의원은 현행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공동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부부 공동 명의와 같게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기재위 법안소위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모두 채택할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세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12억 원 기본 공제와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공동 명의자들이 이미 12억 원을 공제받는 가운데 고령자와 같은 장기 보유 공제를 추가로 줄 수는 없다”며 “이 때문에 두 가지 세제 혜택 중 하나를 종부세 대상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은 최근 주택 가격 급등으로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 것과 관련이 깊다. 현행 세법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면 과세표준 산출 시 주택 공시 가격에서 남편과 아내 몫으로 각각 6억 원이 공제돼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반면 1인 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해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대비 세금 부담이 컸다.
반면 최근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많아지자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들의 불만이 빗발쳤다. 고령의 부부가 공시가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장기 보유할 경우 1인별 과세표준 공제 6억 원의 혜택을 감안하더라도 1인 명의 1주택자 대비 종부세 부담이 높은 경우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1주택 공동 명의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 총액이 12억 원으로 단독 명의자(9억 원) 대비 큰 만큼,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때문에 공시가 15억 원가량의 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이를 단독 명의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포착됐지만 증여세 및 취득세 등으로 1억 원가량의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해 부담이 컸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60세 이상의 고령 부부가 공동 명의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할 경우 최대 80%가량의 종부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10∼30%, 장기 보유 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되며 이들 공제를 합친 공제율 한도는 70%다. 여야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공제율 한도를 80%로 상향할 방침이다.
/세종=양철민기자 김인엽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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