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민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토지 소유자인 국가(피고1) 및 지방자치단체(피고2)와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설립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자 각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한 사안에서,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해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2가합2566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정비사업시행을 위해 도로부지 소유자인 국가(피고1) 및 지방자치단체(피고2)로부터 토지를 각 매수한 후 설립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자, 피고들과의 각 매매계약은 원고가 정상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인데 그 조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