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조합 점검결과…5개 조합 수사의뢰
합동점검반 총 107건 적발…수사의뢰 16건, 환수조치 6건 행정조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실시한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ㅇ 국토교통부는 생활적폐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으며
ㅇ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과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총 107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이었다.
계 | 조합운영 일반 | 시공사 입찰 | |||
예산회계 | 용역계약 | 조합행정 | 정보공개 | ||
107 | 44 | 15 | 30 | 5 | 13 |
ㅇ 이 중 16건은 수사의뢰,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 총 107건의 적발사례 중 주요 위배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
ㅇ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되었다.
- 총회 의결 없이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5개 조합)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체결(3개 조합)한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수사의뢰하고
-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조합임원이 지정하는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조합의 임원도 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요회의 의사록, 업체선정 계약서,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2개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도 수사의뢰하고
ㅇ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총 6건 약 3천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하고
ㅇ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바로잡기로 하였다.
② 시공사 입찰 관련
ㅇ 지난 해 다수 적발되었던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2개 조합에서 적발되어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하였으며,
ㅇ 1차 입찰제안서와 수의계약 입찰제안서 내용이 상이하거나 공사비 세부내역 누락 등 시공사 입찰과정에서 적발된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시공자 선정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며, 올해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보수·재선임 등 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합운영실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참 고 |
| 조합 점검결과 수사의뢰 세부내용 |
구분 | 위반행위 | 위반근거 | 수사대상 |
자금 차입 | ·‘자금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한 -총회의결 없이 은행에서 자금차입 -총회의결 없이 정비업체·설계업체에서 자금차입 -자금 차입조건 변경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결 없이 정비업체에서 차입 -총회의결 없이 정비업체에서 차입 | 도시정비법§137 | 조합 |
용역 계약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 도시정비법§137 | 조합 |
·총회의 예산안에 대한 의결 없이 용역계약 체결 | |||
정보 공개 | ·총회의사록, 업체선정계약서, 연간자금운용계획 등 정보공개 누락 및 지연 (2개 조합) | 도시정비법§138 | 조합 |
·대의원회 의사록 미작성 | |||
시공사 입찰 등 | ·무상특화의 유상제공으로 시공사 입찰제안의 | 시공사 선정기준 등 | 시공사 |
·무상제공 항목이 ‘지원’으로 변경되고 | 시공사 선정기준 등 | 시공사 조합 | |
기타 | ·서울시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정비사업 동의에 관한 서면결의 업무를 대행 | 도시정비법§137 | 업체 |
·총회의결 없이 조합장 개인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에 조합예산 사용 | 조합 | ||
·총회의결 없이 감정평가업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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