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경정등기 제정 1992. 1. 22. [등기선례 제3-707호, 시행 ] 각자의 공유지분이 상이한 비율로 4인이 토지를 분양 받았으나 등기신청 당시 착오로 인하여 지분표시가 누락된 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실제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예, 분양계약서 등)과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등을 첨부하여 그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위 등기에 협력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63조, 대법원 등기예규 제208항 참조). 92.1.22. 등기 제182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