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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경정등기-공유지분이 상이한 비율로 분양받았으나 지분표시 누락

권리의 경정등기 제정 1992. 1. 22. [등기선례 제3-707호, 시행 ]  각자의 공유지분이 상이한 비율로 4인이 토지를 분양 받았으나 등기신청 당시 착오로 인하여 지분표시가 누락된 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실제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예, 분양계약서 등)과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등을 첨부하여 그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위 등기에 협력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63조, 대법원 등기예규 제208항 참조). 92.1.22. 등기 제182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

환지등기의 경정등기 절차-환지관련 선례

환지등기의 경정등기 절차 제정 1991. 5. 24. [등기선례 제3-816호, 시행 ]  등기부상 "갑"이 43/46지분을 "을"이 3/46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으로는 지분소유관계에 있는 종전토지 "전농동 588의 131 대 46평"에 대하여 그 구분소유관계에 상응해서 "갑"에게는 "전농동 678의 4 대 185.6㎡"(이하 A토지라 한다)의 110.8/185.6지분을, "을"에게는 "전농동 679의 4 대 1361.7㎡"(이하 B토지라 한다)의 45.3/1361.7지분을 환지로 지정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환지등기의 촉탁에 앞서 종전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에 상응하는 토지의 분필등기와 각 구분소유자 단독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대위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그러한..

공유 지분 이전등기시 지분표시가 잘못된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경정등기가 허용되는 착오 오류 (판례)

공유 지분 이전등기시 지분표시가 잘못된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 제정 1998. 5. 19. [등기선례 제5-568호, 시행 ]  토지등기부의 갑구란에 '갑 지분 25분의13 중 25분의5 이전, 공유자 을'(순위번호 3번), '갑 지분 25분의8 중 25분의 4 이전, 공유자 병'(순위번호 4번), '을 지분 25분의9 중 25분의4 이전, 공유자 정'(을의 지분은 순위번호 3번 외에는 없음, 순위번호 7번), '을 지분이전, 지분25분의5, 공유자 무'(순위번호 8번)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따라서 공유지분의 합이 1보다 4/25가 초과됨), 순위번호 3번등기의 등기필증(등기신청서류는 폐기됨)에는 '갑 지분 25분의13 중 25분의9'를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어 등기부상의 기재내용과 등기필증상의 기재내용이..

거래신고의 거래가액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재신고한 경우 거래가액 경정등기 가부-다시 거래신고 및 신고필증 재교부

거래신고의 거래가액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재신고한 경우 거래가액 경정등기 가부 제정 2006. 10. 23. [등기선례 제200610-11호, 시행 ]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거래가액을 기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된 후, 종전의 거래신고 내용 중 거래가액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다시 거래신고를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재교부 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매매목록이 작성된 경우로서 각각의 부동산에 관한 거래가액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동산 전부에 대한 전체 거래가액만이 기재되어 있어 전체 거래가액에는..

거래가액 경정등기 가부-허위신고를 이유로 거래신고 및 신고필증 재교부

거래가액 경정등기 가부 제정 2007. 6. 4. [등기선례 제200706-1호, 시행 ]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거래가액을 기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된 후, 종전의 거래신고 내용 중 거래가액에 관하여 허위 신고를 이유로 다시 거래신고를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재교부 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7. 6. 4. 부동산등기과-1862 질의회답) 참조선례 : 2006. 10. 23. 부동산등기과-3166 질의회답 ( 본집 제119항) 거래신고의 거래가액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재신고한 경우 거래가액 경정등기 가부..

소유권일부이전으로 등기할 것을 전부이전으로 등기한 경우의 경정등기 가부-등기의무자 권리자 공동신청, 등기상이해 당사자 존재시 대응

소유권일부이전으로 등기할 것을 전부이전으로 등기한 경우의 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6. 7. 10. [등기선례 제5-564호, 시행 ]  소유권의 일부이전으로 등기할 것을 착오로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착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6. 7. 10. 등기 3402-5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참조선례 : Ⅰ 제621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63조(권리변경등기의 신청)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등..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유루를 발견한 경우 경정등기 방법-토지대장에도 소유권변동이 누락된 경우 등기관과오 및 당사자의 신청 착오 모두 고려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유루를 발견한 경우 경정등기 방법 제정 2012. 3. 21. [등기선례 제201203-3호, 시행 ]  등기기입의 누락에 대하여 등기관으로부터 정당하게 발행된 등기필증 원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등기필증에 기재된 내용의 등기신청이 있었고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소유권변동 사실을 대장 소관청에 통지하고 있으므로 토지대장에도 소유권변동 사실이 누락되어 있다면 등기부의 기재 누락이 등기관의 과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착오 등 다른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증 원본뿐만 아니라 유루발견에 따른 경정등기신청 시 첨부한 다른 자료 등을 종합하여..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신청 절차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신청 절차 제정 2019. 6. 26.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6-12호, 시행 ]  1.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하여야 한다. 2. 또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로, 그 연월일을 심판의 확정일로 하고, 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상속’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심판분할에 따라 ..

등기관의 등기유탈과 경정등기 가부-수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등기관이 한 필지토지만 등기경료 나머진 부전지첨부로 갈음한 경우

등기관의 등기유탈과 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7. 5. 26. [등기선례 제5-560호, 시행 ]  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각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등을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이 그 중 어느 한 토지에 대하여만 등기를 경료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표제부에 "000(등기한 토지의 지번)에 동일기재사항 있음"이라는 부전지만 첨부하여 놓고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등기관이 수 필지의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에 대하여 편의상 대표 토지에만 등기를 하고 다른 토지에 대하여는 위 부전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생략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대표 토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소정의 등기의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채무자를 갑과 을로 하여야 할 것을 신청착오에 의해 갑으로 한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등기필증을 원인으로 공동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채무자를 갑과 을로 하여야 할 것을 신청착오에 의해 갑으로 한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 제정 1998. 6. 9. [등기선례 제5-545호, 시행 ]  채무자를 갑과 을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면서, 당사자가 착오로 채무자를 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근저당권설정자(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자의 변동은 없음)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착오에 의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8. 6. 9. 등기 3402-50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제74조 참조예규 : 제395호, 제581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

공유자들의 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한 경우 경정등기 가부-판결에 의해 등기신청, 등기순위에 의해 공유등기합을 정리

공유자들의 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한 경우 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4. 10. 4. [등기선례 제4-543호, 시행 ]  부동산등기부상 공유자들의 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은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 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할 수는 없고 판결에 의하여 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4. 10. 4. 등기 3402-1177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539항, Ⅲ 제692항 지분이전등기에 있어서 이전할 지분을 잘못 표시한 경우의 경정 등기 제정 1988. 6. 16. [등기선례 제2-539호, 시행 ]  갑이 을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체관계와 다르게 등기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이에 대한 경정등기 절차 (공유토지-일부 공유자지분에 가등기-가등기된 토지의 순차이전-가등기권자의 권리포기)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이에 대한 경정등기 절차 제정 2017. 8. 2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708-1호, 시행 ]  A, B, C가 토지를 공유하던 중 채권자 갑이 공유자 A의 지분에 가등기를 마쳤다가 공유물분할 등으로 A의 지분이 수인에게 순차 이전된 다음 가등기권자 갑이 최종 공유자인 D, E 중 D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된 권리의 포기를 원인으로 가등기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어느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가등기 포기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유자 1인의 지분에 저당권을 소멸케하는 경우의 등기」(등기예규 제1580호)를 유추 적용하여 등기원인을 지분포기, 등기의 목적을 “○번 A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번 A지분 3분의2 중 일부(3분의 1)이전청구..

지분일부말소 판결에 의하여 단독 명의를 공유 명의로 하는 경정등기 등-단독상속 후 공동상속인들의 재판상 일부지분이전 청구

지분일부말소 판결에 의하여 단독 명의를 공유 명의로 하는 경정등기 등 제정 1999. 4. 12. [등기선례 제6-431호, 시행 ]  상속재산을 갑, 을, 병, 정이 공동상속받았으나, 상속인 중 갑이 허위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갑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갑의 법정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5/7 지분에 그 지분일부말소 판결을 구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을, 병, 정은 이 판결과 호적 및 제적등본 등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원인인 매매를 재산상속으로 하는 경정등기신청과 지분일부말소(다만, 이미 말소등기..

전산이기 착오로 인한 공유지분 경정등기 절차-경정등기절차 업무처리지침

전산이기 착오로 인한 공유지분 경정등기 절차 제정 2009. 8. 24. [등기선례 제200908-1호, 시행 ]  구 등기부상에는 소유자 ‘갑’에서 ‘을’과 ‘병’으로 소유권전부이전등기(각 2분의 1)가 경료되었으나 전산등기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등기관의 착오로 ‘을’과 ‘병’에게 소유권이 일부(각 12분의 1)만 이전되고 ‘갑’이 여전히 나머지 지분(12분의 10)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이기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등기를 경정할 수 있으나, ‘갑’ 지분에 대하여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무’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되었다면 ‘을’과 ‘병’은 먼저 ‘정’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과 ‘무’의 승낙서 또는 ‘무’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위 각..

분필등기시 가처분등기의 전사를 유루하고 그 후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의 직권 경정등기 가부-공시된 순위에 의해 결정

분필등기시 가처분등기의 전사를 유루하고 그 후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의 직권 경정등기 가부 제정 1985. 7. 6. [등기선례 제1-582호, 시행 ]  완료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때에 한하여 등기공무원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참조), 분필등기시 가처분등기의 전사를 유루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다른 사람 앞으로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유루된 등기의 직권 경정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85. 7. 6 등기 제329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588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6호,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 가능 여부-관련 선례 및 판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8. 6. 25. [등기선례 제5-537호, 시행 ]  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당초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용되는 등기절차이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객관적 사항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그 등기가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절차이므로, 다세대 주택을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서상의 부동산표시(호수 및 면적 등)를 착오로 다른 부동산과 서로 바꾸어 기재하여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는 그 동..

등기필증에는 소유권이 일부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에는 전부 이전된 것으로 등기된 경우의 경정등기 가부

등기필증에는 소유권이 일부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에는 전부 이전된 것으로 등기된 경우의 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7. 7. 13. [등기선례 제5-561호, 시행 ]  소유자 갑이 을, 병, 정 3인에게 그 소유권의 2분의1을 이전하고 그에 대한 등기신청을 한 후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상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에는 갑 소유권의 전부가 이전된 것으로 등기가 기입되어 있고 등기신청서류는 이미 폐기되었을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필증에 의하여 동 착오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 규정의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그 등기를 경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적공부상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관할등기소의 등기필통지서(신청서부본을 통지)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