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맞춤형 수요를 반영한 산단 조성 추진 -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3차)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10월 6일(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확정 후 산업단지 승인절차 이행 ㅇ 이번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20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3차)에는 신규 또는 변경된 산업단지 12개소(전남 5개소, 충남·울산 각 2개소, 충북·경남·경기 각 1개소) 포함 전체 117개 산업단지*로 늘어났다. * 2차변경(108개소, 34.57㎢) → 3차변경(117개소, 3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