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한 종중의 대위 상속등기신청 가부 제정 [등기선례 제5-35호, 시행 ] 212항 참조 농지에 대한 종중의 대위 상속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7. 12. 9. [등기선례 제5-212호, 시행 ] 종중인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신탁대상인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도 종중이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상속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을 것이며, 등기권리자가 종중이고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 오는 제한은 상속인들로부터 종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단계에서 그 적용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1997. 12. 9. 등기 3402-987 질의회답) 참조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