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7784

농지에 대한 종중의 대위 상속등기신청 가부-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확정판결 종중의 농지취득은 원칙상 불가하나 농지개혁당시 위토가능

농지에 대한 종중의 대위 상속등기신청 가부 제정 [등기선례 제5-35호, 시행 ]  212항 참조  농지에 대한 종중의 대위 상속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7. 12. 9. [등기선례 제5-212호, 시행 ]  종중인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신탁대상인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도 종중이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상속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을 것이며, 등기권리자가 종중이고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 오는 제한은 상속인들로부터 종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단계에서 그 적용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1997. 12. 9. 등기 3402-987 질의회답) 참조조문 : ..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1-583호, 시행 ]  201항 참조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제정 1986. 3. 15. [등기선례 제1-201호, 시행 ]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으로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되고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된 다음 다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하여 그 공동상속등기를 단독상속등기로 경정하여야 할 경우에 그 경정등기는 위 채권자가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위신청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86. 3. 15 등기 제119호 주식회사 상업은행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판례 : 64.4.3 63마54 대법원 1964. 4. 3. 자 63마54 결정 [이의각하결정에대한..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등기선례 제5-214호, 시행 ] 671항 참조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근저 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실행을 위하 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8. 12. 11. [등기선례 제5-671호, 시행 ]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을 근저당권자, 갑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경매신청을 하기 전에 갑이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앞으로의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을이 그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가. 을은 경매신청서에 갑의 ..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속한 경우 가등기의 직권말소 여부(소극)-혼동으로 말소안되는 경우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속한 경우 가등기의 직권말소 여부(소극) 제정 2004. 6. 1. [등기선례 제7-378호, 시행 ]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속하여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 속하여 혼동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혼동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신청이 없는 한 등기관이 그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4. 6. 1. 부등 3402-26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참조판례 : 2000. 10. 13. 선고 99다 18725 판결, 199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상속인 전부 교체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법정매입금액 전액 매입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상속인 전부 교체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24. 6. 2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406-2호, 시행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 경우{등기예규 제1675호 3. 다. 2) 참조} 교체 후 상속인들은 법정매입금액에서 교체 전 상속인들이 매입한 금액만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매입할 것이 아니라, 법정매입금액 전부를 매입하여야 한다{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2000. 10. 11. 주정 57520-3114) 참조}. (2024. 06. 21. 부동산등기과-1703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75호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9. 6. 21. [등기예규 제167..

피상속인 사망후 그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의 가부-적극

피상속인 사망후 그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의 가부 제정 1985. 8. 26. [등기선례 제1-317호, 시행 ]  국으로부터 피상속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의 사망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에 터잡은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85. 8. 26 등기 제405호 참조예규 : 306-7항 피상속인 사망후 그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의 가부 제정 1983. 7. 23. [등기선례 제1-300호, 시행 ]  피상속인이 생전에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을 하다가 1954. 7. 2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1957. 11. 27 위 망인 명의로 상환을 완료하고 상환증서를 발급받아 1961. 11. 22 위 망인 앞으로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첨부서면-첨부 불필요

판결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제정 1997. 7. 13. [등기선례 제5-207호, 시행 ]  부동산 매수인의 상속인들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선례변경 (1997. 7. 13. 등기 3402-513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0. 10. 29. 자 90마772 결정 참조선례 : Ⅳ 제65항 ※주 : 등기선례요지집 ⅶ 179항(2003. 9. 2. 부등 3402-474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됨. 판결에 의한 상속등기시 첨부서면 제정 1994. 5. 26. [등기선례 제4-65호, 시행 ]  부동산 매수인의 상속인이 그 매도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최초의 명의인이 "김○○ (종중재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망 "김○○"의 상속인이 위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피상속인 소유임을 증명해야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최초의 명의인이 "김○○ (종중재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망 "김○○"의 상속인이 위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 제정 2002. 6. 12. [등기선례 제7-168호, 시행 ]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이 "김○○ (종중재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등기부상에도 소유자를 "김○○ 종중재산"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관으로서는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망 김○○의 상속인으로서는 소유명의인을 김○○로 정정등록한 토지대장등본 또는 확정판결문 등 위 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경정등기를 한 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

재외국민이 일시 체류 중인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계속적 및 일시적 체류

재외국민이 일시 체류 중인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9. 7. 31.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7-12호, 시행 ]  재외국민은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체류국” 이란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출장 등으로 일시 체류하는 국가도 포함되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영주자격을 얻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데 출장으로 미국에 일시 체류 중에 있다면 이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그가 일시 체류하고 있는 미국에 설치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을 수도 있다. (2019. 7...

구민법 하에서 사후양자로 선정된 자의 양모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경우 양자 앞으로의 상속등기 가부-적극

구민법 하에서 사후양자로 선정된 자의 양모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경우 양자 앞으로의 상속등기 가부 제정 1998. 11. 10. [등기선례 제5-308호, 시행 ]  갑이 사망한 후 구민법 시행 당시(1960. 1. 1. 이전)에 을이 그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경우, 을의 양모(갑의 처)인 병이 직계비속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신민법 시행 이후인 1968년에 사망하였다면, 병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 (1998. 11. 10. 등기 3402-112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867조, 제1000조, 민법 부칙(1990. 1. 13.) 제12조 참조판례 : 1990. 10. 29.자 90마..

계모의 부 갑의 재산에 대한 전처 출생자의 대습상속 가부-피상속인 딸 을이 전처소생이 있는 사람 병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병, 을, 갑순으로 사망한 경우

계모의 부의 재산에 대한 전처 출생자의 대습상속 가부 제정 1991. 1. 8. [등기선례 제3-440호, 시행 ]  피상속인 갑의 딸 을은 전처소생의 딸 3명이 있는 병과 혼인하여 아들 3명을 출생하였으나 병은 1962년에, 을은 1970년에, 갑은 1971년에 각 사망한 경우에 갑의 재산은 을의 친생자인 아들 3명과 같이 병의 전처소생인 딸 3명도 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할 수 있다. 91.1.8. 등기 제25호 참조조문 : 민법(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 제773조, 제1000조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773조(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

개가한 피상속인의 가족 아닌 직계존속 여자의 재산상속-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는 상황에서 개가한 상황

개가한 피상속인의 가족 아닌 직계존속 여자의 재산상속 제정 1984. 4. 10. [등기예규 제518호, 시행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재산상속 순위에 있어 2순위이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3순위인 바( 민법 제1000조), 피상속인 사망 당시 미혼으로서 직계비속이 없고 부가 먼저 사망하여 그 모와 형제자매가 생존해 있는 때에는 그 모가 비록 개가하여 타가에 입적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혈족)의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모가 형제자매에 앞서 단독 재산상속인이 된다.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

갑의 사망 후 그의 처인 을이 사망한 경우 을의 자가 아닌 갑의 자 명의로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재혼한 경우 상속

갑의 사망 후 그의 처인 을이 사망한 경우 을의 자가 아닌 갑의 자 명의로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1998. 6. 16. [등기선례 제5-304호, 시행 ]  갑이 1995년에 사망하고 그의 처인 을이 1997년에 사망한 경우, 을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그의 전처인 병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정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1998. 6. 16. 등기 3402-52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

형제자매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법정상속분)제2항의 상속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형제자매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제2항의 상속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2. 8. 31. [등기선례 제9-232호, 시행 ]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제2항의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는 상속할 지위에 있는 여자가 혼인 등 사유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함으로써 피상속인의 가적에서 이탈하여 가적을 달리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 병녀(분가하여 미혼인 상태에서 1987년 사망)의 상속인으로 형제자매인 갑남, 을녀(1941년 혼인으로 타가입적), 정남이 있는 경우에는 을녀가 병녀의 가적에서 이탈하여 가적을 달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순위-배우자 단독상속 (판례변경에 의해 선례변경)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순위제정 2003. 3. 11. [등기선례 제7-197호, 시행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는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판례변경으로 선례변경  (2003. 3. 11. 부등 3402-1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3조 제1항, 제1043호 주) 선례 202305-1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됨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법무부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

피상속인의 제적부상의 사망일자와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의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 등

피상속인의 제적부상의 사망일자와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의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 등 제정 2014. 2. 25. [등기선례 제201402-1호, 시행 ]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의 판결이유 중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를 제적부의 기재와 다르게 인정하였더라도,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먼저 제적부의 피상속인 사망일자를 구「호적법」의 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한 다음 그 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2. 확정판결의 판결이유 중에서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무후가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을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곧바..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호적부에 “00년 00월 상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기간내 상속인범위, 상속지분 등이 변경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호적부에 “00년 00월 상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2. 7. 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7-1호, 시행 ]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호적부에 "특정일자"가 아닌 "기간(00년 00월 상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어떠한 일자로 특정하여도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한다면, 등기관은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당해 상속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러한 등기신청을 수리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2022. 07. 07. 부동산등기과-18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가..

피상속인 사망후 그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의 가부-농지분배받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상환완료 후 피상속인 명의 이전등기

피상속인 사망후 그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의 가부 제정 1983. 7. 23. [등기선례 제1-300호, 시행 ]  피상속인이 생전에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을 하다가 1954. 7. 2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1957. 11. 27 위 망인 명의로 상환을 완료하고 상환증서를 발급받아 1961. 11. 22 위 망인 앞으로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도, 상속의 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1954. 7. 2이므로, 그 상속인은 위 농지에 관하여 호주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3. 7. 23 등기 제286호 참조예규 : 306-7항

타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여자와의 사이에서 출생 한 자 명의로의 상속등기 가부-혼외자가 생부의 호적에 출생신고 된 후 생부의 사망

타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여자와의 사이에서 출생 한 자 명의로의 상속등기 가부 제정 1998. 8. 17. [등기선례 제5-293호, 시행 ]  갑 남의 처 을 녀가 정 남과의 사이에서 병 남을 출생한 경우, 병은 일응 갑의 자로 추정되므로 갑의 적출자로 출생신고하여 갑의 호적에 입적한 후에, 갑의 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호적정정신청에 의하여 갑의 호적에서 혼인외의 자로 정정되거나 일가창립된 뒤 정의 인지신고에 의하여 정의 호적에 입적하여야 함에도, 막바로 정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부의 출생신고(1956. 5. 24.자)에 의하여 입적된 상태에서, 정이 사망함(1986. 9. 27.자)에 따라 정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병 명의..

재외국민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처분위임장 요부-협의분할서상에 본인인감 날인, 직접 작성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만 대리인에 위임

재외국민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처분위임장 요부 제정 1998. 1. 13. [등기선례 제5-109호, 시행 ]  국내 부동산에 대해 재외국민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고 외국에서 협의분할서상에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작성하고 단지 인감증명의 발급신청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아니하고 등기신청을 국내에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때에는 인감증명발급신청의 위임장(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뿐만 아니라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위임장도 첨부하여야 한다. (1998. 1. 13. 등기 3402-33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76호 외국국적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