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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신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 포함여부-소극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09상,343] 【판시사항】 [1]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정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2]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액의 산출 방법[3]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 법률해석에 법원이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2008. 12. 26. ..

구 관습상 호주인 양자의 사망으로 양가가 절가된 경우, 양자가 양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귀속관계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77456,77463,7747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9상,230] 【판시사항】 구 관습상 호주인 양자의 사망으로 양가가 절가된 경우, 양자가 양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상속을 위하여 다른 가의 양자로 된 자가 호주인 양부의 사망으로 호주권과 그 재산을 상속한 후 기혼인 상태에서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하였고 그 가(家)에 여호주로 될 자가 없거나 여호주로 된 자가 사망하거나 혼인하였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아 절가된 경우, 동일 가적 내의 가족도 없으면 양자가 양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양부를 매개로 하여 새로이 정해진 촌수에 따른 최근친자에게 귀속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 (합의-장손-장녀),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을 정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효력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유체인도등][집56(2)민,164;공2008하,1727] 【판시사항】 [1] 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 - 폐기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2] 망인의 유체·유골의 승계권자 및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을 정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효력[3]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의 의미

대법원 2006. 7. 4. 자 2005마425 결정 [구상금][공2006.9.1.(257),1475] 【판시사항】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의 의미 【결정요지】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

피상속인의 채무과다를 안 처자식이 상속포기하자 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개시원인을 안 날이 아닌, 그 상속인이 되는 사실을 안 날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전세보증금반환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019조 제1항 및 제1020조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민법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65호, 시행 2005. 12. 29.] 법무부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포기하고 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개시 원인을 안 것만으론 자신이 상속인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구상금][공2005.9.1.(233),1392] 【판시사항】 [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한 민법 제1005조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조항이 상속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무부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포기를 위한 고려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규정된 '..

상속포기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들이 선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를 안 때-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때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5.11.10.(27),1731] 【판시사항】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의 의미 [2]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민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무부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

상속 제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될 경우 법정대리인으로서 직계비속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기간

대구지법 2003. 8. 5. 자 2003브11 결정 [상속한정승인] 확정[각공2003.10.10.(2),366] 【판시사항】 상속 제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제1순위자가 그의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직계비속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신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기산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상속 제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제1순위자가 그의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직계비속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신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직계비속이 ..

상속에 기인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일부 공유자가 혈연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변론종결시까지 무효등기임을 주장하지 않고 상고심에 주장하는 것은 부적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1760, 717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1.8.1.(135),1585] 【판시사항】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 중 일부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공유자들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상고심에 이르서 비로소 이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속을 이유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 중 일부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그 공유자들 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이 주장ㆍ입증되지 않는 한 그들은 적법한 소유권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상고인이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동시사망과 대습상속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9(1)민,203;공2001.5.1.(129),831]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장남이 미혼인 채로 사망한 경우의 상속에 관한 형망제급(兄亡弟及)의 원칙이 망 호주와 그 장손 및 차손 사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83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0.8.1.(111),1635] 【판시사항】 장남이 미혼인 채로 사망한 경우의 상속에 관한 형망제급(형망제급)의 원칙이 망 호주와 그 장손 및 차손 사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기혼인 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고 이어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과 이에 수반하는 재산상속은 법률상 직접적으로 망 호주와 현재 상속하여야 할 자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망 장남이 개재하지는 않지만, 그 상속인의 확정에 관하여는 망 장남을 피상속인으로 간주하고 이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민법 시행 전의 우리 나라의 관습이므로, 장남이 미혼인 채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차제(次第)가 장남이 되어 호주상속과 재산..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적용 여부(소극)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997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2000.6.15.(108),1289] 【판시사항】 [1] 구 관습상 호주가 기혼인 장남의 사망 후에 사망하고 호주을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2]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기혼인 장남의 사망 후에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호주의 조모, 모, 처, 딸 등이 존비의 순위에 따라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그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다.[2]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대습상속에 있어서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 643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8.15.(88),1594]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 [2] 대습상속에 있어서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1999. 2. 5. [법률 제5809호, 시행 1999. 8. 6.] 법무부  제422조(재심사유)   ① 다음 경우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민법 제1004조(상속인 결격사유) 제5호 소정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의 의미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집46(1)민,403;공1998.7.15.(62),1866] 【판시사항】 [1] 반증이 민사소송법 제263조 소정의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263조(증거신청의 채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및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 전문이 담긴 봉투에 기재하고 무인의 방법으로 날인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유효) [3] 자필유언증서의 문자 수정 방식 ..

장인, 장모, 처남일가 및 처와 자식이 모두 동시에 사망한 경우 사위의 대습상속 여부 (적극)-피대습자의 동친등의 다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피대습자의 배우자

서울지법 1998. 4. 3. 선고 97가합91172 판결 : 항소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8-1,146] 【판시사항】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동시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습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대습자와 동친등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민법 제1003조 제2항에서 인용되고 있는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으로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대습자의 상속에..

이성동복(二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보험금][공1998.1.1.(49),32] 【판시사항】 이성동복(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이 사망전 그 장남이 사망, 장남의 차남이 법정상속분 중 자신의 상속분을 대습상속, 차남이 부특법에 허위서류로 단독상속한 경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3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8.15.(926),2251] 【판시사항】 가. 종중이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경우 그것이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지 여부(적극)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한 것이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은 것이라면 상속받은 위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종중이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면, 설사 그것이 종중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위 부동산의..

구민법 시행 당시 호주인 남자가 사망하고 그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의 호주권 및 유산상속에 관한 관습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2.7.15.(924),1984] 【판시사항】 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나. 구민법 시행 당시 호주인 남자가 사망하고 그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의 호주권 및 유산상속에 관한 관습다.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로부터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하였던 모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의 손녀가 그 부의 순위에 갈음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라.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소유자복구등록이 같은 법 제6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이루..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유족이 없었고 유언으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조카를 수급권자로 지정한 경우 효력유무(소극)-대습상속 부정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누923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1992.7.15.(924),2028] 【판시사항】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유족이 없었고 유언으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조카를 수급권자로 지정한 경우 효력유무(소극)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급권자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유족에 한정되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은 당해 근로자가 위 법조항에 수급권자로 규정된 유족들의 순위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순위와 달리 수급권자를 유언으로써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의 확정판결 중 상속관계에 대한 설시부분에 등기공무원에 대한 기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5. 1. 20. 자 94마535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95.3.1.(987),1115] 【판시사항】 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권한이 있는지 여부 나.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의 확정판결 중 상속관계에 대한 설시부분에 등기공무원에 대한 기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친부모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는 없다.나.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의 확정판결에 상속관계에 대한 설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등기공무원에 대한 어떤 기속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