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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의 부속시설인 비석 등 제구를 설치ㆍ관리할 권한의 소재(=제사주재자), 제사주재자가 아닌 자가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가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지상물철거등][공2000.11.15.(118),2181] 【판시사항】 [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상 묘지 내의 시설물로서 비석은 분묘 1기당 1개로 제한되어 있고 분묘에 이미 비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비석이 설치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전자의 비석의 설치자가 후자의 비석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2]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데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경우,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인지 여부(적극)[3] 분묘의 부속시설인 비석 등 제구를 설치ㆍ관리할 권한의 소재(=제사주재자) 및 제사주..

제사주재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사용 재산인 금양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101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35]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제사주재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사용 재산인 금양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을 들고 있고,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에서 제8조의2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

피인지자의 생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인지자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서울지법 1999. 12. 8. 선고 98가합92578 판결 : 항소심조정성립 [재산상속회복][하집1999-2,189] 【판시사항】 [1] 생전증여가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피인지자의 생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인지자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상속재산을 미리 분여한 것이라기보다 피인지자의 장래 양육비 또는 생활비 명목의 금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생전증여가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장차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인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피인지자의 생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인지자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상속재산을 미리 분여한 것..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동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재산을 계산하는 경우, 공동 상속인 중 생전 증여 등에 의한 초과 수익자의 상속분을 고려햐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법 1999. 7. 21. 선고 97가합9067 판결 : 확정 [유류분반환][하집1999-2, 56] 【판시사항】 [1]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 [2]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 여부(소극)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ㆍ12ㆍ3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

자기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재산으로부터의 현실적 취득액 계산방법

서울지법 1999. 3. 31. 선고 97가합20231 판결 : 항소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9-1,250]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재산으로부터의 현실적 취득액을 계산하는 방법 [2] 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 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에서 특별 수익..

성년인 자(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특별 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기여분][집46(2)민,316;공1999.1.15.(74),123] 【판시사항】 [1] 사실심법원의 증거가치 판단에 대한 이유설시 정도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성년인 자(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특별 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사실심법원이 그 자유심..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이 제사주재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에게로 소유권이전 되었을 경우, 일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71] 【판시사항】 [1] 금양임야가 수호하는 분묘의 기지를 처분한 후에도 분묘를 이전하기까지는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지니는지 여부(적극) [2]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이 제사주재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에게로 소유권이전 되었을 경우, 일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을 일반상속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특별상속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제사용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하거나 평등분할하도록 하는 것은 조상 숭배나 가통의 계승을 중시하는 우리의 습속이나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일반상속재산과는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제..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는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 여부(소극)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596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73] 【판시사항】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는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하고,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는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토지가 위 규정 소정의 금양임야이거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면 위 규정에 정한 범..

분묘굴이 청구의 상대방-그 관리처분권자, 종손이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조분묘의 수호 관리권 있음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 [분묘굴이][공1997.10.15.(44),3005] 【판시사항】 분묘굴이 청구의 상대방【판결요지】 임야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종손이 아닌 자가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우선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14조, 제1008조의3 【참조판..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하는 묘토의 의미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930]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묘토인 농지'의 의미 [2] 주변 일대가 도시화되어 있고,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인근에 위치한 농지소유자의 선조 분묘를 벌초한 것에 불과한 농지가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묘토라 함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한 것을 말하는바, 현행 민법이 그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원용하고 있는 민법 제10..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시점(상속개시일) 및 대상분할방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시의 정산을 위한 상속재산 평가시점(분할시)

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상속재산분할][공1997.5.1.(33),1228]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시점(상속개시일) 및 대상분할의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시의 정산을 위한 상속재산 평가시점(분할시) 【결정요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를 인정하는 기준

대법원 1996. 3. 22. 선고 93누1926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32] 【판시사항】 구 민법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를 인정하는 기준 민법 제정 1958. 2. 22. [법률 제471호, 시행 1960. 1. 1.] 법무부  제996조(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판결요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

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기여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가법 1996. 7. 24. 선고 95드74936, 74943, 96느273 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기여분][하집1996-2,513]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판상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기여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여분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속채무는 권리와는 별도로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당연히 상속하게 되는 것이어서 재판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는 채무는 그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 7. 10. 자 95스30,31 결정 [기여분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상속재산분할청구][공1996.9.1.(17),2495] 【판시사항】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망인은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적으나마 월급을 받아 왔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처가 위 망인과는 별도로 쌀 소매업, 잡화상, 여관업 등의 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망인의 도움이 있었거나 망인과 공동으로 이를 경영한 것이고, 더욱이 처는 위 망인과의 혼인생활..

공동상속인들 중의 일부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원인무효 등기의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4.1.(7),888] 【판시사항】 [1] 소송절차 중단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상소를 수계신청을 통하여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송대리인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 계속중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 여부 및 그 중단 시점 [3] 공동상속인들 중의 일부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원인무효 등기의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인무효를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5]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자..

명의신탁의 대내적 효력 및 명의수탁자 사망시의 효과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속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7.15.(14),2009] 【판시사항】 [1] 친족회의의 동의 없는 후견인의 행위에 대한 취소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의신탁의 대내적 효력 및 명의수탁자 사망시의 효과  -부실법위반 【판결요지】 [1] 후견인이 민법 제95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면서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그 후견인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취소권)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2] 명의신탁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신탁계약의 기본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신탁자가..

상속등기신청시에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경우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지 아니하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 1995. 2. 22. 자 94마2116 결정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공1995.4.1.(989),1422] 【판시사항】 가.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심사에 그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나. 상속등기신청시에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경우 그 지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지 아니하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것인지 여부 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을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등기신청인이 산정한 상속분이 그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져 판결로써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서면만에 의하여 형식적 심사를..

망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여 줄 의사로 그 재산상속인으로부터 이전등기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의 가부-유효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30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0.15.(1002),3367] 【판시사항】 가. 망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여 줄 의사로 그 재산상속인으로부터 이전등기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의 가부 나. 공동 재산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지분의 양도를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취지로 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정이 비록 을의 재산상속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을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갑으로부터 그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구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임야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에 기하여 정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정이 을의 재산상속인인 병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전부 승..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의 산정방법-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증여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성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4.15.(990),1576] 【판시사항】 가.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나.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의 산정방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

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을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대법원 1995. 2. 15. 자 94스13, 14(병합) 결정 [상속재산기여분의결정및분할심판,상속재산분할][공1995.4.1.(989),1469] 【판시사항】 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을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대방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 남편되는 피상속인과의 가정불화로 가출을 한 후 약 11년 후인 그의 사망시까지 그와의 연락을 끊고 지낸 사정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상대방이 그동안 다른 남자와 동거까지 하였다고 재항고인들이 다투고 있다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