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 811

재외국민의 상속재산협의분할에의한 상속등기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의 세무서장 경유 여부(선례변경)

재외국민의 상속재산협의분할에의한 상속등기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의 세무서장 경유 여부(선례변경) 제정 1993. 9. 22. [등기선례 제4-339호, 시행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상속인의 날인이 상속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과 관련하여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대법원( 등기예규 제717호 참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때 제출하는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청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1993. 9. ..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와 성년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특별대리인 없이 성년인 자와 상속재산협의분할 가능

공동상속인 중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공동상속인의 친권자로서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성년인 자와의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3. 6. 3. [등기선례 제7-14호, 시행 ]  1. 민법 제921조 제2항의 경우 이해상반행위의 당사자는 쌍방이 모두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이어야 하고, 성년이 되어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고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는 위 조항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2. 따라서, 공동상..

상속등기후 상속인 전원 지분의 압류등기가 된 경우 갑, 을, 병, 정의 상속등기를 갑, 을, 병의 상속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절차

상속등기후 상속인 전원 지분의 압류등기가 된 경우 갑, 을, 병, 정의 상속등기를 갑, 을, 병의 상속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절차 제정 [등기선례 제2-536호, 시행 ]상속등기후 상속인 전원 지분의 압류등기가 된 경우의 상속등기 경정 제정 1988. 1. 5. [등기선례 제2-249호, 시행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상속인은 갑 . 을 . 병 . 정이었으나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피산속인과 정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정된 경우라면 상속등기는 갑 . 을 . 병의 공동명의로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갑 . 을 . 병 . 정의 공동명의로 잘못 상속등기를 한 후 국이 갑 . 을 . 병 . 정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때에는, 갑 . 을 . 병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국..

공동상속인중의 일부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의 가부

공동상속인중의 일부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의 가부 제정 1989. 7. 7. [등기선례 제2-267호, 시행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그중 1인만이 상속재산 전부를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를 한 경우에도, 그러한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89. 7. 7 등기 제1319호

상속포기신고증명 사본의 인증서에 의한 상속 등기 가부(소극)-상속포기수리증명서 제출

상속포기신고증명 사본의 인증서에 의한 상속 등기 가부(소극) 제정 2004. 4. 29. [등기선례 제7-200호, 시행 ]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신청시 통상 제출할 서면 외에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관할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그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구 가사심판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서목, 제28조 제1항 및 구 가사심판규칙(1990. 12. 31. 대법원규칙 제11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1조, 제93조에 의하더라도, 상속포기신고로써..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친생자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상속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호적부에서 말소된 경우 상속등기 경정등기절차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친생자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상속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호적부에서 말소된 경우 상속등기 경정등기절차  제정 1999. 2. 25. [등기선례 제6-411호, 시행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상속인은 갑, 을, 병, 정, 무이었으나 상속등기 후에 피상속인과 을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을이 호적부에서 말소되었을 때에는 갑, 병, 정, 무는 을과 공동으로 또는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을 받아 갑, 병, 정, 무 명의로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1999. 2. 25. 등기 3402-191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Ⅱ 제249항, 제368항 상속등기후 상속인 전원 지분의 압류등기가 된 경우의 상속등기 경정 제정 1988. 1. 5. [..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별도의 상속개시원인이 발생된 경우에도 종전 상속을 원인으로 한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별도의 상속개시원인이 발생된 경우에도 종전 상속을 원인으로 한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9. 3. 30. [등기선례 제6-202호, 시행 ]  1977. 12. 2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978. 2. 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갑, 을, 병, 정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갑(을, 병, 정의 모)이 1996. 2. 28. 사망한 경우, 을, 병, 정이 협의분할하여 그 상속등기를 을, 병, 정 명의로 경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9. 3. 30. 등기 3402-3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참조선례 : Ⅲ 제409항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

피상속인의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상속등기 가부(소극)-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여부 및 상속인의 진위여부 불투명

피상속인의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상속등기 가부(소극) 제정 2003. 6. 24. [등기선례 제7-177호, 시행 ]  1. 을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의 이유에서 을이 갑의 상속인임이 인정되었더라도, 을이 소유권확인소송과는 별도로 갑 명의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에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46조(상속의 경우)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

상속개시 후 상속인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의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미혼인 자녀가 상속등기 경료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 후 상속인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의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 제정 1992. 3. 9. [등기선례 제3-409호, 시행 ]  피상속인이 처와 자녀들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녀 중 1인이 미혼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나머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하여 전원의 합의로 공동상속인들 중 특정인에게 협의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민법 제1013조 참조). 92.3.9. 등기 제561호

무효인 호주상속기재사실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정당한 호주상속인을 호주로 하는 신호적편제 가능여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방법

① 무효인 호주상속기재사실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②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에 정당한 호주상속인을 호주로 하는 신호적 편제가 가능한지 여부,③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제정 2010. 10. 11.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010-1호, 시행 ]  가.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민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8. 1. 1.부터 호주승계(상속)제도가 폐지되고, 「가사소송법」도 일부 개정되어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의 소”가 가사소송사건에서 삭제되었으며,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 예규”는 호주승계(상속)와..

상속등기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순차 상속등기(협의분할)가 마쳐진 경우에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속등기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순차 상속등기(협의분할)가 마쳐진 경우에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4. 9. 24. [등기선례 제201409-1호, 시행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등기(법정상속인: 갑, 을, 병, 정)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순차 상속등기(을의 상속인 무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협의분할상속인(무)은 을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른 공동상속인(갑, 병, 정)과 함께 유증의 취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문상의 상속인 및 상속지분과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의한 상속인 및 상속지분이 서로 다른 경우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가부 등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문상의 상속인 및 상속지분과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의한 상속인 및 상속지분이 서로 다른 경우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가부 등 제정 1998. 12. 10. [등기선례 제5-205호, 시행 ]  수분배자로부터 분배농지를 매수한 갑이 수분배자의 상속인들(이하 '을'이라 함)과 병(국가), 상환완료 후 분배농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정(제3취득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병은 을의 상속인들에게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을의 상속인들은 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정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문상에 을의 상속인들 중 ..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신청 절차-등기원인 (상속->심판분할), 상속인경정 뜻을 기재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신청 절차 제정 2019. 6. 26.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6-12호, 시행 ]  1.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하여야 한다. 2. 또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로, 그 연월일을 심판의 확정일로 하고, 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상속’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심판분할에 따라 ..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2. 11. 30. [등기선례 제201211-4호, 시행 ]  1.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차순위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 이 경우 차순위상속인의 상속은 대습상속이 아니고 본위상속에 해당한다. 차순위상속인도 다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데,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차순위상속인에게 순차적으로 상속된다고 할 것이다. 2.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민법 제1043조). 따라..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 처 1인의 단독소유 토지, 자녀공유 토지에 가압류집행을 한 경우, 처는 배당공탁금의 분담을 거절하고 자녀들은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는 경우-채권액 전액이 아닌 상속분 상당액 해방공탁 불가

망 갑의 채권자가 갑의 상속인 '을'(갑의 처, 상속지분 3/7)이 단독소유하는 토지와 '병', '정'(갑의 자, 상속지분 각 2/7)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청구채권을 1억원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 집행을 한 경우, '을'이 가압류 해방공탁금의 분담을 거절하여 '병'과 '정'만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하고자 할때, 자신들의 상속 채무액(1억원 × 4/7)만 공탁하고 공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2. 10. 11. [공탁선례 제1-216호, 시행 ]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안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93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고지되기 전에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을 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상속포기에 관한 사정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제1항, 제1026조 제1호, 제10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공2010상, 987) 【전..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일부가 상속포기한 경우(배우자 및 나머지 자녀에게 공동상속), 자녀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 단독상속)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공2023상,693] 【판시사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다수의견]   (가)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 상속을 혈족 상속과 구분되는 특별한 상속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상속에 관한 구 관습도 배우자가 일정한 경우에 단독상속인이 되었을 뿐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구 관습이 적용될 ..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114조(산입될증여)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946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 제104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공2011하, 1376) 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192 결정 대법원..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생전 증여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구상금][공2022상,687] 【판시사항】 [1]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생전 증여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법리는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

상속채권자가 상속관계가 정리되기 전에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가능, 그 후 상속포기로 상속인의 지위가 소급하여 상실해도 기 발생한 가압류효력은 유효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배당이의][공2021하,2033] 【판시사항】 상속채권자가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상속채권자가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본문).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