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 811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가부(적극)-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들과 협의분할 가능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가부(적극) 제정 2003. 8. 14. [등기선례 제7-178호, 시행 ] 피상속인(X)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A)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X)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2003. 8. 14. 부등 3402-4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5조, 제1006조, 제1013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Ⅲ 제409항, 제414항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법무부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반환 여부-불요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반환 여부 제정 2019. 12. 9.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2-2호, 시행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첨부서면으로서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은 이 서면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59조에 따라 원본 환부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9. 12. 09. 부동산등기과-30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재산상속등기 등-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재산상속등기 등 제정 1991. 1. 8. [등기선례 제3-394호, 시행 ]  재산상속인 중 1인이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경우에는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나 위 상속인의 지분포기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은 본인의 의사에 기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절차(예컨대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91. 1. 8. 등기 제30호 참조예규 : 238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122항, Ⅱ 제92항 부속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74. 12. 24. [등기예규 제238호, 시행 ]  폐지 :..

공동상속인중 일부의 상속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의 가부-각하

공동상속인중 일부의 상속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의 가부 제정 1984. 7. 24. [등기선례 제1-307호, 시행 ]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84. 7. 24 등기 제293호 참조예규 : 334-1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6호, 시행 1985. 4. 11.]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즉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 상속포기에 관한 중화민국 주한대사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 상속포기에 관한 중화민국 주한대사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1. 5. 11. [등기선례 제3-459호, 시행 ] 한국 내에 있는 부동산의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 그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부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중화민국 주한대사관 영사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0.5.22. 등기 제1011호 91.5.11. 등기 제993호 참조조문 : 민법 제1019조 참조예규 : 214항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

중국인이 한국사람과 혼인하여 중국국적을 상실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뒤 사망한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제적등ㆍ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다른 상속인 없음을 증명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피상속인에 관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제정 2013. 1. 29. [등기선례 제201301-4호, 시행 ]  1.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여 중국 국적을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피상속인(妻)에 관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상속등기 신청인(父와 子의 공동상속)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로 “제적등ㆍ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외에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상..

부가 국적상실로 그 직계비속이 호주상속하였으나 호주상속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 국적을 회복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변경)-호주상속신고와 국적회복 기간의 전후관계

부가 국적상실로 그 직계비속이 호주상속하였으나 호주상속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 국적을 회복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변경) 제정 1989. 8. 14. [호적선례 제2-332호, 시행 ]  호주이던 부가 국적을 상실하여 그 직계비속이 호주상속하였으나 호주상속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는 우선 직계비속의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 뒤에 부의 국적회복신고에 의하여 부의 종전 호적 기재를 부활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 국적을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호주상속에 의하여 승계된 종전 호주의 지위까지 회복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는 직계비속의 가족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호주상속신고나 국적회복신고를 최고할 수 없거나 최고하여도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처가 양자를 입양한 다음 사망한 경우에 양자의 상속 여부-상속개시 당시 처, 출가녀 2명이나 상속등기 전에 처가 양자를 입양한 뒤 사망한 경우(출가녀, 양자 공동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처가 양자를 입양한 다음 사망한 경우에 양자의 상속 여부제정 1999. 11. 15. [등기선례 제6-212호, 시행 ]  갑이 사망하여 그의 처인 을과 직계비속인 출가녀 A, B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그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있지 아니하던 중 을이 병을 양자로 입양한 후 사망한 경우,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A, B와 병의 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이때 병 단독 명의로의 상속등기도 가능하다. (1999. 11. 15. 등기 3402-1051 질의회답)

호주상속 개시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者)가 호주상속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국적상실인 경우 호주승계 불가, 재산상속은 국내상속인과 자격동일

호주상속 개시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자)가 호주상속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호적선례 제2-335호, 시행 ]  259항 참조 호주상속 개시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호주상속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5. 23. [호적선례 제2-259호, 시행 ]  호주상속 개시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호주승계를 할 수 없으나, 재산상속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재산상속은 국내상속인 등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89.5.23.법정 제780호 참조조문 : 민법 제980조, 제1000조, 제1009조 주: 민법의 개정(90.1.13.자)으로 동법 제980조 제4호가 삭제되었으므로, 부의 국적상실로 처가 호주승계를 한 후에 다시 국적회복을 하게 된 경우 호주승계원인이 되..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상속등기의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경정등기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상속등기의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00. 1. 29. [등기선례 제6-414호, 시행 ]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었는데 그 실종기간이 상속개시 전에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자에 대한 상속인(대습상속인)이 없고, 등기상의 이해관계인도 없다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0. 1. 29. 등기 3402-74 질의회답)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분이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심판서정본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 제정 2002. 5. 23. [등기선례 제7-167호, 시행 ]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의 심판청구를 하여 기여분의 결정 심판 및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위 심판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우선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등 부동산등기법 제46조가 정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이외에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분이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 심판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2. 5. 23. 등기 3402-293 질의회답) 주: 선례 제8-191호(2006.12.15. 부동산등기과-3671 질의회답)에..

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과 첨부서면-상속포기 심판서정본

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과 첨부서면 제정 1993. 8. 13. [등기선례 제4-76호, 시행 ]  상속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 경우에 직계비속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선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또한 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자(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차순위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자 및 외손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상속이며, 첨부서면으로 일반적인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면외에 상속포기심판서정본을 제출하면 된다. (1993. 8. 13. 등기 제2037호 질의회답..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초본, 제적등초본 (제적불 멸실인 경우-증명서, 다른 상속인 부존재한다는 공동상속인의 연명서 등)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1. 12. 23. [등기예규 제409호, 시행 ]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은 상속을 증명하는 시·읍·면장의 서면인 호적등·초본과 제적등·초본 및 그 이외에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하는 것인 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하나인 제적부가 소실되어 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제적부가 멸실된 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시·읍·면장의 증명서와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공동상속인 연서의 진술서를 제출케 하여 호적등본상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예컨데 장남 "갑", 2녀 "을"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장녀가 사망했는지..

「민법」 시행(1960. 1. 1.)전에 여 호주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 후 「민법」 시행이후 사후양자를 선정한 경우의 재산상속관계

「민법」 시행(1960. 1. 1.)전에 여 호주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 후 「민법」 시행이후 사후양자를 선정한 경우의 재산상속관계 제정 2009. 2. 10. [등기선례 제9-226호, 시행 ] 1. 「민법」 시행(1960. 1. 1.) 이전에는 호주상속인이 전 호주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여 호주인 경우에는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호주 및 재산상속)하는 것이 관습이었으나,「민법」시행이후에 선정된 사후양자는 호주상속권은 있어도 재산상속권은 없다. 2. 그러므로 호주 ‘갑’이 사망 당시(「민법」 시행일 이전) 그 유족으로 처인 ‘을’과 ‘갑’보다 먼저 사망한 장남의 처인 ‘병’ 및 차남 등의 자녀들이 있었으나 그 후 ‘을’이 사망하고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 ‘병’이 ‘정’을 사후양자로 선..

호주 1971 사망, 장녀 1976 혼인으로 제적, 모가 호주상속 후 1988 사후양자 입양후 2003 사망, 양자가 호주상계-1990민법개정 전후 관계

호주가 1971.11.12. 사망하고 장녀인 갑녀가 호주상속을 받은 후 1976.4.1. 혼인으로 제적되어 모인 을녀가 호주상속을 받았고, 모인 을녀가 망부(부)를 위하여 1988.6.8. 사후양자로 병남을 입양한 후 을녀가 사망(2003.2.28.)하자 병남이 호주승계를 받은 경우 이 호적의 적법여부  제정 2003. 10. 2. [호적선례 제200310-2호, 시행 ]  1. 90년 개정전 민법(1990. 1. 13.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민법이라 한다.) 제867조에 의하면 호주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망 호주를 위한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적공무원이 이를 간과한 채 사후양자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를 완료하였다면, 그 사후양자 입양신고가 민법 제883조(입양무효원인)의 무효..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목적 등-채권자대위상속등기 후 경매신청 전후 상속포기한 사실을 안 경우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목적 등 제정 2023. 9. 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7호, 시행 ]  1. 채권자의 대위신청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경매신청 전에 상속인들 전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채권자는 위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진정한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를 대위신청(등기선례 7-132)한 후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를 한 후 재차 같은 채권자가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제정 2002. 11. 29. [등기선례 제7-132호, 시행 ]  근저당설정자인 갑이 사망한 후..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과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원고는 말소되는 지분에 대한 소명자료 첨부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과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 제정 1995. 9. 27. [등기선례 제4-238호, 시행 ]  공동상속인중 1인인 피고가 자기상속분(5분의 2)을 초과하여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한 사안에서, 원고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서 공유재산보존을 위하여 피고의 상속지분(5분의 2)을 초과한 나머지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원고는 판결에서 말소를 명한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내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피고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및 피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명의로 하는 일부말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위 협의분할의 일부 변경에 따른 상속등기 가부-해제사유 존재여부에 따른 방법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위 협의분할의 일부 변경에 따른 상속등기 가부 제정 1997. 6. 19. [등기선례 제5-283호, 시행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계약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한 후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분할계약에 따른 이행을 지체하거나 분할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분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분할계약을 해제(소위 법정해제)하고 다시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협의분할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협의분할계약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나, 해제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제권을 행사하여 협의분할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해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인들이 합의해제를 할 수는 있으나, 합의해제는 기존의 협의분..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선례변경)- 협의분할등기 불가 법정상속등기 경료 선행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선례변경) 제정 2006. 12. 15. [등기선례 제200612-4호, 시행 ]  상속인간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 동 심판은 상속재산의 현물분할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동 심판에 따른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동 심판에 따른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법정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법정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등기를 동 심판서의 주문에 기재된 상속비율로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006. 12. 15. 부동산등기과-36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주)이 선례로 등기선례요지집 Ⅶ 제167항은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민법 일부개정 2005. 12. 29..

상속 재산 중 채무와 장례비 등을 공제한 1/2에 관하여 유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유언의 집행에 따른 등기절차

상속 재산 중 채무와 장례비 등을 공제한 1/2에 관하여 유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유언의 집행에 따른 등기절차 제정 2004. 5. 21. [등기선례 제7-215호, 시행 ]  유언자가 상속재산 중 채무와 장례비 등을 공제한 잔여 재산의 1/2을 수증자에게 유증하도록 유언하였고,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위 유언에 따라 채무와 장례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언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협력 없이 매수인과 공동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5.21. 부등 3402-2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101조 참조예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