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가부(적극) 제정 2003. 8. 14. [등기선례 제7-178호, 시행 ] 피상속인(X)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A)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X)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2003. 8. 14. 부등 3402-4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5조, 제1006조, 제1013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Ⅲ 제409항, 제414항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법무부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