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7810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말소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4983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말소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모)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3. 8. 27. 선고 2003나18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인천지법 2003. 4. 29. 자 2003브1 결정 : 확정 [상속포기][하집2003-1,94] 【판시사항】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숙려기간 제도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된 이후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그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될 수밖에 없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각 상속인은 위 숙려기간의 도과로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상속인이 ..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제척기간 10년 (헌재 ; 위헌판결)

대법원 2003. 5. 30. 자 2002카기129 결정 [위헌제청신청][미간행] 【판시사항】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 【참조조문】 [1]민법 제999조 제2항, 헌법 제11조,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바9 결정(헌집13-2, 1)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마134 결정(헌공75, 1113) 【전 문】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상대방, 피상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흠) 【주 문】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민법이 규정하는 상속..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2001.12.1.(143),2448] 【판시사항】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제1078조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9. 선고 98나559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

피상속인 생전에 매매서류 위조로 이전등기 경료되고 전전매수한 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등기말소 청구, 상속회복정구의 소 부정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81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12.1.(71),2744] 【판시사항】 상속인인 원고가 소외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인인 원고가 소외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

무허가건축물대장은 법률상 등록원부가 아니며, 참칭상속인 등의 건물주기재가 소유권취득 추정력도 없으며 상속회복청구소에서 상속침해 부정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8937 판결 [소유자명의변경이행][공1998.8.1.(63),1976] 【판시사항】 [1] 무허가건물대장의 효력 및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가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기재된 것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침해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 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3]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 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무허가건물대장은 행정관청이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직권으로 무허가건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비치한 대장으로서 건물의 물권 변..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참칭상속인의 부특법상 상속등기 경료(확인서, 보증서)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43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5.15.(58),1294] 【판시사항】 [1]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사람인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는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음을 이유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진정상속인의 청구원인이 ..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된 경우, 참칭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 및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8.5.1.(57),1158] 【판시사항】 [1]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된 경우, 참칭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 및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3] 아무 근거 없이 피상속인의 호적에 호주상속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속재산인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점유한 적이 없고 호적상으로도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자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4]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참칭호주상속인이 호주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 경우,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도 ..

상속등기가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 여부,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판단기준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3.1.(29),604] 【판시사항】 [1] 상속등기가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2]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5. 4. 14. 선고 93다58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5.15.(992),1841] 【판시사항】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데,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진정상속인의 청구원인이 진정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1.14. 선고 93다49802 판결(공1..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2다337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1.(983),37]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상속인 아닌 자가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거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였더라도 상속권의 침해가 없다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의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는지 여부다. 원고들과 공동상속인인 소외인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부동산 전체에 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였다 하여 원고들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된 농지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에 의하여 원소유자에게 환원..

상속인들이 제3자에게 협의분할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 제3자가 상속인 1인의 단독상속으로 이전등기 경료, 해당 상속인이 상대 상속인의 상속포기라 주장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2.1.(981),3072] 【판시사항】 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구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볼 것인지 여부 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비록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이 전적으로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재산상속에 ..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명이인인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인지 여부 - 소극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7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969),1445] 【판시사항】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명이인인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인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이동일인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과 피고가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이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원인이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공1991,1060) 1991..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경우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인지 여부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571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5.15.(968),1332] 【판시사항】 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제3자 앞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과 제3자 사이에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제3자가 위 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용인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본 사례 나.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경우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제3자 앞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과 제3자 사이에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제3자가..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인지 여부-자기만의 상속주장이 없는 경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1)민,178;공1994.5.1.(967),1171] 【판시사항】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인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갑 단독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갑이 다른 상속인인 을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경료한 상속등기의 말소를 공유물보존으로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인지 여부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9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3.1.(963),720] 【판시사항】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경료한 상속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인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그의 어머니의 성명이 을 등의 피상속인과 같은 이름으로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을이 공유자의 일원으로서 공유물의 보존을 위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의 제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48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1(3)민,277;공1994.1.15.(960),184] 【판시사항】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의 제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 【판결요지】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635)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공1992,198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1.(955),2765]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나.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라.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준 것과 이행불능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일반적으로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분할을 청구할 경우 타상속인들이 처분한 때 상속회복청구권으로 상속분 청구 가능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1(2)민,330;공1993.10.15.(954),2591] 【판시사항】가. 사후의 피인지자에 의한 민법 제1014조 소정의 가액청구권의 성질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민법 제1014조의 가액의 산정 기준시점 다. 민법 제1014조의 가액에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라. 상속재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9(4)민,282;공1992.2.15.(914),635] 【판시사항】 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원고의 청구가 계쟁토지가 원·피고 및 소외인 등이 공동상속한 것임에도 피고가 그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