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 188

[민사](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피고 명의로 등기된 임야가 원고 명의의 등기와 중복등기임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명한 판결

[민사](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피고 명의로 등기된 임야가 원고 명의의 등기와 중복등기임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명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3나695(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가합219) 소유권말소등기 - 피고는 지적복구 절차 및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1996년부터 2007년..

망자나 국을 상대로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권

[민사]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망인 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망인 또는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망인 또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

경매절차에서 현황보고서에 임차인이 누락되어 국가를 상대로 손배

민사] 임차인인 원고가 임차 중인 건물에 관한 현황조사보고서에서 누락되어 경매절차 진행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현황조사보고서에서 원고가 누락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현황조사 과..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9603 판결 [사기미수·위증][공2012하,2098] 【판시사항】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7.20. 자 2011타기1147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7.20. 자 2011타기1147 결정 [집행에관한이의][미간행] 【전 문】 【신청인(매수인)】신청인 【상대방(유치권자)】주식회사 에스지엔지 【주 문】 이 법원 소속 집행관 소외인은 이 법원 2010본2439(2010본2110, 2010본2880, 2010본3385, 2010본881, 2011본1940, 2011본2225 경합) 사건에서..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다14599 판결 [배당이의][공2010하,1445] 【판시사항】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수원지방법원 2010.1.8. 선고 2009나2687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1.8. 선고 2009나2687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망 소외 1의 재산관리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피고 【변론종결】 2009. 12. 11.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9. 2. 선고 2009가단241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민사집행법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민사집행법일부개정 2015.05.18 [법률 제13286호, 시행 2015.11.19] 법무부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이하 "유치권등에 의한 경매"라 한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② 유치권 등에 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을 상화하는 대지권 소유자가 나머지 소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익반환소-서울북지

[사안의 개요] ◯ A는 이 사건 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다가 2006. 9. 26.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대지권등기를 통해 6세대의 집합건물로 전환함 ◯ 대지권등기는 각 전유부분의 면적에 비례하여 그 비율을 정함이 통상적 → 그런데, 당시 A는 가장 전유부분 면..

승계인에 대한 집행문부여-서울동부11나728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9.30. 선고 2011나7286 판결 【승계인에대한집행문부여】 [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어용선) 【변론종결】 2011. 9. 16.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6. 22. 선고 20..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되어야할 등기라도) 를 말소하기 위한 조건 - 창원지법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

무주부동산의 국가귀속절차 없이 확정적으로 국가소유가 되지 않은 경우에 허위로 상속인을 조작한 후 국가소유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사기-11다8873

무주부동산의 국가 귀속절차가 취해진 바가 없어 확정적으로 국가 소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호적신고를 허위로 하는 등으로 상속인을 조작한 후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를 하여 사위판결을 받았다면, 당해 부동산 자체를 취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대상 토지의 ..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 중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토록 한 규정-07다83427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사용료】 [공2011하,2293] 【판시사항】 [1]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에게서 점포를 임차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 ..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자의 강제집행 취소 신청을 기각한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없다-64마912

대법원 1964.12.9. 선고 64마912 판결 【강제집행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집12(2)민,193] 【판시사항】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자의 강제집행취소신청을 기각한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허부. 【판결요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자의 강제집행 취소 신청을 기..

제3자 이의의 소에 있어서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에는 점유권도 포함된다.-4287민상138

대법원 1955.2.17. 선고 4287민상138 판결 【강제집행】 [미간행] 【판결요지】 제3자 이의의 소에 있어서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에는 점유권도 포함된다. 【전 문】 【원고(피상고인)】 조필선 【피고(상고인)】 한국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

경락받은 부동산의 매수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제3자이의의 소-울산지11가단435

[민사] 부동산을 경락받은 피고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고의 해제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