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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생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1992. 3. 31. 선고 88르363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상속재산분할][하집1992(1),625]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주식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다. 상속재산인 비상장회사의 기명주식과 부동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현물분할 또는 경매분할을 명한 사례 【판결요지】 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로써 곧바로 위 부동산이 분할..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경료되지 않고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되자 다시 증여에 의한 위 협의분할에 맞게 이전등기가 된 경우 상속협의분할에 근거함으로 증여세부과 부정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772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5.(920),1454] 【판시사항】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1015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개시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속당시 상속권의 침해가 있다해도 위 제척기간 경료후에는 소멸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9(4)민,282;공1992.2.15.(914),635] 【판시사항】 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원고의 청구가 계쟁토지가 원·피고 및 소외인 등이 공동상속한 것임에도 피고가 그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기간 경과 후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의 성립으로 볼 것인지 여부 (적극)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5986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2.15.(914),707]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기간 경과 후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의 성립으로 볼 것인지 여부 (적극) 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상속세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대가 전부를 위 1인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조처의 적부 (적극)  【판결요지】 가.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원에 한 상속포기신고가 그 법정기간 경과 후에 한 것으로서 재산상속..

상속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인 중 1인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해할 의무 부존재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8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0.15.(906),2410] 【판시사항】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공동상속인들 중 1인만의 명의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라고 할 것인 바,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중 1인만이 단독으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면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현재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등기의무자가 될수도 없다 할..

상속인들간 피상속인소유부동산에 대한 경매분할을 청구한 사안, 생전증여계약사실이 인정되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미경료된 경우, 상속재산에서의 제외여부(소극)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므576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91.9.1.(903),2159] 【판시사항】 공동재산상속인들 간에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한 경매분할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생전의 증여계약사실이 인정되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위 부동산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동재산상속인들 간에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한 경매분할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생전의 증여계약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었다면 위 부동산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69조, 제554조, 제10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7.13. 선고 90누134 판결(공1990,1741)..

피상속인의 금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하집1991(1),640]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의 금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상속인에게 부과될 상속세 또는 특별수익자가 납부한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 또는 특별수익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공동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반환의무 유무 라.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재산 가액의 평가시점 및 특별수익 중 현금의 평가방법 【판결요지】 가. 피상속인의 예금채권 등의 가분채권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취득의 효력발생시기-상속개시된 때 소급하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소급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24523, 24530(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1.1.(887),56] 【판시사항】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취득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

피상속인 생존중에 인지된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이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단서가 정하는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 7. 12. 선고 88가합6584, 89가합3841(병합) 제1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90(2),117] 【판시사항】 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의 범위 나. 피상속인 생존중에 인지된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이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정하는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다. 증여의 무효를 전제로 한 소제기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다..

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포기가 그 기간경과로 무효이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성립한 예 (상속인중 1인에게 상속키로 한 경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930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0.15.(858),1415] 【판시사항】 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포기가 무효이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을)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그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초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더라도 을과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는 을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공동상..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의 경우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긴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분할의 소급효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11.1.(859),1453]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의 경우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긴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나. 등기필의 기재가 있는 문서의 사문서부분에 관한 진정성립 추정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

필요적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만이 항소하여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다른 필요적공동소송인과의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의 부담 의무자 -상속분없는 상속인의 당사자적격

광주고법 1989. 6. 9. 선고 88르367 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상속의회복및재산의분할][하집1989(2),607]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있어 상속분없는 상속인의 당사자적격 나.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 필요적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만이 항소하여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다른 필요적공동소송인과의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의 부담 의무자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08조에 의한 상속분이 없는 상속인이라 하여도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있어 당사자적격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1008조(특별..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분의 이전이었는지 여부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102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4.15.(822),615]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분의 이전이었는지 여부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소정의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의 단독소유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것이 양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법 홍성지원 1988. 1. 29. 선고 86가합261 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하집1988(1),320] 【판시사항】 가. 토지 한 필지 중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그 일부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나. 미성년자인 자를 법정대리하여 성년인 자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 다.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의 단독소유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것이 양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청구취지는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할 것인 바 원고가 1필지의 토지중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그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청구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취득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69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85] 【판시사항】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취득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상속세법 제2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2...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의 증여성립여부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44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0.1.(809),1483] 【판시사항】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의 증여성립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상속세법 제2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4.3..

협의분할에 의한 법정상속분 초과취득분의 증여성립 여부(소극)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누9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6.1.(801),836] 【판시사항】 협의분할에 의한 법정상속분 초과취득분의 증여성립 여부 【판결요지】 상속재산의 협의에 의한 분할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3조와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의 요건-미성년자들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서 한 이해상반행위의 효력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 [상속의회복][공1987.5.1.(799),645] 【판시사항】 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의 요건 나. 미성년자들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서 한 이해상반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중 1인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이다.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친권자가 미성년자들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서 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13조 나. 민법 제921조 【전 문】 【청구인, 피상고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1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6.8.15.(782),1009] 【판시사항】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 【전 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것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58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769),264] 【판시사항】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것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의 한 사람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분 초과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 제1항,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