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 342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도 그 사해행위 해당여부에 따라 관련 사해소송의 결론에 영향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2011다75232 사해행위취소 (사) 상고기각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도 그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따라 관련 사해소송의 결론에 영향이 있으면 사해행위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2011두9683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은 그 피보..

근저당권자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를 배제하고 작성된 배당표는 위법임을 인정한 사안

채권을 양도할 당시 근저당권자인 A는 이미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항에서 규정한 배당받을 채권자였고, 원고에게 甲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함과 아울러 이 사건 경매..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뒤 보전처분의 취소 또는 보전처분의 집행처분결정됨에 따라 가압류말소촉탁이 있는 경우-대12마180

2012마180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차) 파기환송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후 보전처분의 취소 또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결정에 따라 집행법원의 가압류말소촉탁이 있는 경우, 그 말소촉탁이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압류-2012마180[1].pdf

가압류면탈목적의 허위채권양도 후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의 강제집행면탈죄여부-대12도3999

2012도3999 강제집행면탈 (다) 파기환송 ◇가압류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허위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가압류-2012도3999.pdf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3999 판결 【강제집행면탈】 [공2012..

채권담보 및 순위보전 가등기의 판단기준,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의 유효요건-울산지11나2388

[민사]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판단기준,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의 유효요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의 유용요건 등에 관하여 판시한 사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전에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의 일부에 관한 저당권포기와 후순위저당권자-10다99132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다99132 판결 【배당이의】 [공2011하,2335] -------------------------------------------------------------------------------- 【판시사항】 [1]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있..

입소예정일로부터 3월내 미입주시 분양계약 해제 약관에서 근소한 기간 경과를 이유로 분양계약 전체를 해제하는 것은 부당-고양지11가합2128

비록 피고 **리츠가 2011. 3. 31.까지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아파트에 입주하게 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수일 내에 입주할 수 있게 하였다면, 원고들이 근소한 기간 경과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전체를 해제한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안. 제 목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 여부: ..

토지소유자가 담보대출을 받아 채권자에게 사용토록하고, 대출금원금의 완납시 지분을 주고, 3회 연체시 권리상실-조건부합의해제-수원지10나34057

토지 소유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권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후, 채권자가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토지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채권자가 대출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면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합의(조건부 합의해제)한 후, 위 소유권이..

매매목적물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08다98655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98655,986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공2009하,1001] 【판시사항】 [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되어 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적용되는 법리(=부당이득) [2] 매매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

신탁계약자의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의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처-

[행정]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 2009구합908 압류처분무효확인 사건 판결요지 1.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허용되는'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 받기 위한 방법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2165 [1]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부실법위반과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의 공여-부산지09가단81582

[민사]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채무자 정00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무효라고 판단하여 위 부동산이 정00의 소유가 아니므로 그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진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압류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소송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8.8.22. 선고 88가단11927 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88(3.4),213] ----------------------------------------------------------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충분한 물권담보를 갖고 있음에도 다른 재산에 한 가압류-서울고66나1199

서울고법 1967.4.19. 선고 66나1199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 [고집1967민,253] 【판시사항】 채권자가 충분한 물적담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집행이 위법한가의 여부 【판결요지】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

최저가결정의 중대한 하자 및 현황조사와 명세서 작성취지-04마94

대법원 2004. 11. 9. 자 2004마94 결정 【부동산낙찰허가】 [공2005.1.15.(218),65] 【판시사항】 [1] 2개 이상의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3]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 및 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

민소125조의 담보권자의 권리행사-08마60

대법원 2008.3.17. 자 2008마60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미간행]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방법 [2]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 법원..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범위-95다48650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650 판결 【배당이의】 [공1996.4.15.(8),1065]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일반 담보..

대리인의 자기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설정-88다카23490

대법원 1989.6.27. 선고 88다카23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89.8.15.(854),1156] 【판시사항】 부동산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소유자의 승락없이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자기소..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약정을 한 소유권이전등기-80다49

대법원 1980.3.11. 선고 80다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80.5.1.(631),12710] -------------------------------------------------------------------------------- 【판시사항】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약정을 하고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함에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