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174

하남 신장동 385-6, 덕풍동 435-21 개발제한 해제-원활한 재개발 사업추진

하남시 고시 제2012 - 5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3조에 의거 수립된 『2010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및 기본계획수립 예정인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 『토지..

수원 권선구 고색동 74-1 일원 고색동 큰말지구 재개발 변경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고색동 큰말(113-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13-10구역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74-1번지 일원 116,090.0 감) 1,094.2 114,995.8 지적측량 성과에 따른 변경 정..

첫 재개발 취소요구 수원세류구역 건설사 “41억 배상을”… 조합원들 수천만원 배상금 물어낼 판-국민

첫 재개발 취소요구 수원세류구역 건설사 “41억 배상을”… 조합원들 수천만원 배상금 물어낼 판 13면3단| 기사입력 2012-05-09 18:53 전국 최초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한 경기 수원 세류동 113-5구역 조합원들이 수천만원대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이 구역..

성남 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61호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73호(2010.05.07.)에 의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특례 고시된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

안산 신도시2단계 및 시화지구의 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산시 고시 제2011-161호 고 시 1. 안산 신도시2단계 및 시화지구의 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