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수정가결”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 위 치 : 을지로3가 95-12번지 일원(2,186.4㎡) ○ 내 용 :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수정가결 도시재창조정책팀 홍윤호 (2133-4633) □ 서울시는 2023년 8월 16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 남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시기능 회복, 건축물 및 기반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